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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솜방망이 징계.. “법원, 자정 기회 걷어찼다”

기사승인 2018.12.18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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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교수 “남은 건 국회의 탄핵소추.. 이제 가열 차게 국회 압박할 때”

   
▲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재판거래’ 사건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5명이 징계를 피했고, 징계가 인정된 8명마저도 정직 6개월~견책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한겨레>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재판개입‧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을 방조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결론을 알린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월)에게 각각 감봉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 외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이 확인된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재호 서울고법 판사는 각각 불문 경고가 결정됐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조치다.

아울러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논의한 실‧국장회의 참석자인 심준보,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을 막으려 했던 김봉선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3명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징계위의 이 같은 판단에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자정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의지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참여연대 성명을 공유하고는 “현재 법원이 이 사법농단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이 징계처분에 드러나 있다”며 “그들의 눈에는 이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별 것도 아닌데 자꾸 국민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니 귀찮은 듯이 이딴 징계처분으로 그냥 생색만 내고 이제 끝이라고 선언하고자 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며 “징계도 저 모양이고 재판도 영장기각 하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도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국회의 탄핵소추”라고 강조하며 “보다 가열 차게 국회를 압박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수원지법 차성안 판사도 SNS를 통해 “정직 1년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는 “탄핵 국회청원(헌법 제26조 제1항)을 해볼 생각”이라며 동참할 판사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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