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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씨 동료 “원청, 설비개선 요구 다 묵살했다”

기사승인 2018.12.17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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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용자 의무까지도 하청업체에 떠넘겨.. 원청 책임 강화해야”

   
▲ 고 김용균의 직장동료 추호영(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고 김용균 촛불추모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직장 동료는 회사가 김 씨의 죽음과 관련해 입단속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고 김용균 씨의 기술 교육을 담당했던 이성훈 씨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에서)사고가 발생한 11일 날 아침 9시40분쯤 정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밑에 애들 입단속 잘해라, 그리고 기자들 만나면 인터뷰하지 마라. (기사를) 오보해서 쓸 수 있으니 인터뷰 하지 마라’는 식으로 전화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파일을 공개한 후 김현정 앵커가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자, 그는 “내 눈 앞에서 그 어린애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은 모습을 봤는데 이 회사를 더 이상 어떻게 다니느냐”며 “지금도 무서워서 밤에 불을 끄지 못한다. 현장이 너무 끔찍했다. 지금도 (마음이) 무너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성훈 씨는 숨진 김용균 씨가 근무한 현장 상황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컨베이어 고무벨트 무게만 20톤이 넘는다. 그리고 작업 공간이라는 게 50cm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설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밑의 부분에 고장이 나거나 이물질이 생기면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꺼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들어가서 손으로 빼거나 긴 글갱이 같은 걸로 빼야 되는데 그 공구 자체도 벨트에 한번 말려들어가서 삽이 부러지고 철근이 다 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직접 들어가서 꺼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설비 개선 장치 요구를 계속해도 원청 회사인 한국서부발전에서 다 묵살해 버렸다”고 말했다.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입사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 하청노동자가 홀로 점검업무를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 및 강화 ▶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 재개 등을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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