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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국당 법안통과 방해행위.. 피해는 아이들에게”

기사승인 2018.12.10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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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3법’ 본회의 상정 ‘불발’.. “자한당, 1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3법’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3법’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다시 한 번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며, 이에 자한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에 유치원 3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미, 박용진, 조승래, 박찬대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정기국회 사실상 마지막 날인 12월 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교육위 간사가 모여 또 다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법안통과가 중요했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양보했고, 대신 이중회계를 하자는 부분은 막아냈다. 또 법 시행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당은 또 입장을 번복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 내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한당에 “법안통과 방해 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히고는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즉시 개정을 추진할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다.

교육부는 유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명문화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부령을 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3월 말 공포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늦게라도 국회에서 처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치원3법’ 관련해서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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