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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이재수 투신 사망…전날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8.12.07  1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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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특조위원 표적성 신원조회’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48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했다.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의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오후 3시경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소방당국은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 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9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기각했다. 

이언학 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도망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께 청구된 2인자였던 김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현역 영관급 부하들 3명이 구속 상태로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KBS는 6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구했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다시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2015년 1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야당 추천 위원들에 대한 표적성 신원조회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청 정보국은 당시 청와대에 보낸 ‘정책보고서’에서 세월호 특조위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를 별도로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청와대가 배제를 요청한 재야인사 전원이 명시됐으며 유족 추천으로 특조위원장이 된 이석태 현 헌법재판관도 대상이었다. 

이들에 대한 고강도 신원조회를 했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경찰까지 동원해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당초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해왔지만 당시 과장급 간부 2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데 그쳤다. 이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며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KBS는 전했다. 

검찰은 정보국 전현직 간부들의 정치 관여와 불법사찰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KBS는 보도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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