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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시민단체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기사승인 2018.12.07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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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압색 영장 줄기각 이어 또 ‘제식구 감싸기’.. “사법부가 진상규명 방해”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양승태 재판거래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시민단체가 국회에 조속히 특별재판부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성명을 내고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에 이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사법부의 행태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일일이 나열하며 “대법원은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 논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1심 및 항소심 동향 파악 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 그 관여 범위가 매우 크다.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정운호 게이트 영장재판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무마,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 부당사찰 등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 혐의가 이미 입증된 바도 있다.

경실련은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는 “이제 검찰과 국회의 임무가 막중해졌다”며 “검찰은 기각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조속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은 어렵더라도 그 뒤에 이어질 사법농단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도 서둘러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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