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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재판 배당, 법원 수뇌부 원하는 대로 조작 가능”

기사승인 2018.12.07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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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전산 배당 무작위성 이유로 ‘믿어달라’며 특별재판부 반대하더니…”

   
▲ <이미지출처=MBC '뉴스데스크' 방송 영상 캡쳐>

전산으로 재판을 배당해도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왔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간부를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원 직원이 먼저 들어온 사건을 나중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이 특정 사건번호가 특정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배당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지난 2015년 통진당 의원 재판 배당을 조작할 때도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전산배당은 무작위 배당이니 믿어달라고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더니..”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사법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은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조치로써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산배당도 조작 가능하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에 네티즌들은 “사기 집단이 누굴 판결한거야?(ja***)”, “대표적 사례가 이재용 재판! 2심에서 풀어줬잖아!(HA**)”, “법이란 게 판사에 따라 달라지다니. 죄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대*)”, “억울한 국민의 마지막 보루가 법인데. 법원이 저리 썩었으니..(duk****)”, “공수처 만들고 특별사법부를 신설해서 고위공직자와 썩을대로 썩은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이**)”, “법원이 이따위니 오늘 두 전직 대법관도 구속기각 시킨거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완전 썩었다(DES***)”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 임종헌 선에서 꼬리자르기?

7일 새벽 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재판거래 등을 공동 모의했다는 검찰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따라 사법부가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임 전 차장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두 대법관 출신의 영장을 기각했으니 대법원 특별조사단 때부터 제기돼 온 ‘임종헌 선에서 꼬르자르기’란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만만찮을 전망”이라며 “두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올라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도 실종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영장 기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짝퉁 특별재판부’ 말고 제대로 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과, 법관 탄핵을 추진하라는 요구도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법원 분위기에서 과연 사법행정제도를 개혁한들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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