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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2구역 철거민, 강제집행에 ‘절망’ 투신..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

기사승인 2018.12.06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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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재건축구역 철거민 이주대책 관련법 전무.. 세입자대책 마련 의무화해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박준경(38)씨가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전전하다 지난 3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현2구역은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일명 아현뉴타운)’의 8개 사업 중 유일한 재건축사업구역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5일 공개한 박 씨 유서에는 추운 겨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막막했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음은 철거민 고 박준경 씨 유서 중 일부다.

전 마포구 아현동 572-55호에 월세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 하며 갈 곳도 없습니다.
3일간 추운 겨울을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께는 전철연 회원과 고생하시며 투쟁중이라 걱정입니다.
어머니도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야위어 가시며 주름이 느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 힘이 되어 드려야했는데 항상 짐이 되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 먼저가게 되어 또 한 번 불효를 합니다.
어머니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자라며 항상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 빈민해방실천연대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민 박준경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3일 한강변에 투신해 이튿날인 4일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제공=뉴시스>

5일 빈민해방연대는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 죽음에 마포구청이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강제철거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아현2구역 조합에 대해 철거중지 및 인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에 마포구청에 걸쳐 발송했다”며 “구청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3차례 강제집행을 당한 철거민이 절망해 결국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산참사 10주기가 다가오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국가는 철거민을 죽이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구역은 재개발구역과 달리 철거민 이주대책 관련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경실련은 6일 성명을 내고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현3구역 세입자는 임대주택과 주거대책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아현2구역(재건축) 세입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의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승인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주민합의 없는 강제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모든 사업에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무리한 사업추진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아현2구역 재건축 사태를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에 대한 주민이주와 정주대책마련 그리고 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철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집행 시 발생한 반인권적 폭력사태에 대해서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권자인 마포구청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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