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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구하기’ 양승태 대법원, 김앤장 서류 감수까지

기사승인 2018.12.04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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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재 판사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박영선 의원 “청산되지 못한 친일 계속”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제 전범기업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을 수차례 직접 만나고 소송서류도 검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2015년 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상호 변호사를 직접 만나 우리 정부에 의견을 달라고 ‘정부 의견 요청서’를 내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김앤장 쪽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청서’라는 소송서류를 만들어 임 전 차장에게 사전감수를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서류 제목을 ‘요청서’에서 ‘촉구서’로 바꾸도록 용어까지 수정해줬다. 또 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지침을 언급하라고 추가 지침을 줬다.  

이렇게 작성된 ‘외교부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김앤장은 2016년 10월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11월29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한상호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3번 이상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전달하며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상 비밀인 재판의 진행 계획을 ‘원고’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주장은 외면한 채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에만 알려주고 유리한 서류를 내라고 감수까지 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사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기에 정말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류 판사는 “사실이라면 재판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이보다 더 심각하게 흔들릴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또 류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누누이 말했던 관선 변호 금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전화로도 변론하는 거 받지 말라, 대리인과 어떤 접촉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표리부동을 지적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특히 더 심각한 점으로 사건 진행 당시 민사 소송법 규칙이 개정된 것을 지적했다. 

류 판사는 “청와대가 당사자도 아니면서 개입을 한다, 사법부와 회동을 한다”며 “회동에서 실제 ‘당사자가 아니지만 정부의 의견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 일단 민사 소송법 규칙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류 판사는 “원래의 민사 소송법 규칙대로 하면 정부가 제3자 의견을 낼 때 공개 변론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민사 소송법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익적인 소송에 한해서는 법원이 정부에게 의견을 비공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며 “제도부터 설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규칙 개정에 이런 내막이 있을 줄은 당시 상상을 못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너무 화가 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재판을 받는 사람과 재판을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사전에 만남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에 대해 박 의원은 “한동안 밤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벌 개혁 관련 여러 비판이 쭉 있어왔다”며 “사법농단에도 관여돼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70년 해방 이전 친일과 관련된 부분이 깨끗이 단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조직도 바꿔야 되고 법원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맞게 고칠 때가 됐다”고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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