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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영장판사 누구? ‘초미의 관심’

기사승인 2018.12.03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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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제자들이 스승 구속? 스스로 회피 또는 기피신청 받아줘야”

   
▲ 검찰이 3일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 고영한(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구속된 임종헌(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등장한다. 

☞ 관련기사: 임종헌 구속, 사법농단 몸통 수사 ‘신호탄’

이날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몰래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니고, 두 분은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했다”며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가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들은 한 건 한 건이 중대한 구속사유다. 두 분 모두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 진술과 상당히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재판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5곳으로,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박범석(26기), 이언학(27기), 허경호(27기), 명재권(27기), 임민성(28기) 부장판사 중 1명이 심사를 맡게 된다.

앞서 판사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5명 중 2명의 영장담당 판사가, 박병대 대법관의 배석판사, 또는 재판연구관으로서 함께 근무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법원의 판사들은 배석판사나 재판연구관 시절의 부장판사, 대법관님을 하늘같이 높은 스승으로 모신다”며 “배우는 단계인데다가, 박병대 대법관은 양승태 후임 대법원장 0순위로 꼽힐 정도였으니 더더욱 그렇다”고 법원 내 풍토를 짚었다.

이어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 그랬는데, 하물며 제자들이 스승을 구속한다? 그러니 당연 스스로 회피하거나, 기피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며 “과연 그리 하지 않고도 공정한 영장재판을 할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필연”이라면서 “누구도 성역은 없다. 제대로 된 영장심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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