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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 판사 정신질환 거짓 진단까지, 법관 찍어내기 가관

기사승인 2018.11.24  1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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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 “내가 겪은 일 떠올라…검사장이 심리상담 받으라 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 판결을 비판한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 판사 재임용을 막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16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하면서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올렸다.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물의야기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함께 ‘조울증 때문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적시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1심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ㆍ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라고 비판한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징계를 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2015년 2월 김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으로 전보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김동진 부장판사 특이사항 보고’와 ‘김동진 부장판사 최근 특이동향 관련 대책’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으며 정신과 전문의에게 받은 소견으로 김 부장판사의 정신 문제까지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내용을 김 부장판사가 속해있던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에게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김 부장판사를 비공개 조사한 결과 정신과 진단을 받거나 우울증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해당 전문의와 당시 자문을 구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도 허위 병력을 꾸며내 받아낸 거짓 진단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 <이미지 출처=YTN 영상 캡처>

이같은 사실에 서기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은 SNS에서 “지록위마 판결 비판한 김동진 판사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라고 분노했다.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쓴소리를 해온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김동진 부장판사님 관련 뉴스를 보니, 제가 겪은 일들이,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올라 당황스러울 지경”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임 검사는 “우리 검찰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고치자는, 너무도 상식적인 글들을 올린 것뿐임에도, ‘혼자 정의로운 척한다’, ‘순수해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검사장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을 듣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임 검사는 “검사장 권유임을 명시하여 을지병원을 드나들며 상담을 빙자하여 제가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8시간 동안 말했다”며 “지속적인, 조직적 괴롭힘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증거 남기기용 상담이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 조직 문화가 이렇게 후진적인지.. 놀랍다’는 의사 선생님의 마무리 멘트를 들으며, 마음이 많이 복잡했다. 참 많이 서러웠다”고 떠올렸다. 

임 검사는 “그 세월이 참 모질었다”며 “내부고발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버겁기 마련이다. 그때나, 지금이나...”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임 검사는 “검찰 내부의 범죄도 언젠가 단죄될 날이 오겠지요?”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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