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법관회의, ‘판사 탄핵소추 검토’ 결의.. 이제 공은 국회로

기사승인 2018.11.19  17:56:38

default_news_ad1

- 법학자 71.4%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아냐.. 다만,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 경계”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절차 검토’를 결의,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 후속 조치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를 통해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는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제 국회의 몫이 남았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법학자 71.4%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0명 중 50명(71.4%)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고 봤다. ‘위헌’으로 판단한 법학자는 20명으로 28.6%를 차지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본 가장 큰 이유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기 때문이었다. 응답자 50명 중 24명이(48%) 이 같은 이유를 들었다.

   
▲ <이미지출처=경실련 제공>

‘위헌’이라고 응답한 법학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20명 중 7명(35%)이었다.

   
▲ <이미지출처=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