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양진호, ‘해킹앱’으로 직원 사찰.. “여직원에 ‘모텔서 나오는 거 봤다’ 농담도”

기사승인 2018.11.08  17:33:59

default_news_ad1

- <셜록>, <뉴스타파>, <프레시안> 후속 보도.. 제보자 “양진호, 내부제보 의심 대규모 도감청”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포와 갑질 폭행,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 <프레시안>은 그가 직원들을 불법 도청, 사찰해왔다고 추가 보도했다.

8일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경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측근 뿐 아니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해킹앱’을 설치한 뒤,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 사생활을 모두 들여다봤다.

예를 들어, 관리자 모드에서 직원의 이름을 입력한 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활성화 돼 해당 직원의 일상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다. 또 주변 소리를 담는 ‘녹음’ 기능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 <이미지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쳐>

<셜록>의 이명선 기자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전면 후면 카메라를 조정하며 여직원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이어 한 제보자의 말을 전했다.

이 제보자는 양 회장이 여직원에게 “너 어제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라는 농담을 던지는 걸 들었다고 했다.

양 회장의 측근이자 위디스크 전직 직원인 공익신고자 A씨는 양 회장이 이를 지시했고,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본 것도 양 회장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해킹앱’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사내 메신저앱 ‘하이톡’을 개발해 직원들에게 설치하게 했고, 이 앱을 깔면 ‘해킹앱’이 자동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

   
▲ <이미지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쳐>

A씨는 “지난 2011년 불법업로드 혐의로 구속됐던 양 회장이 회사 내부 제보를 의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도감청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불법 도감청은 집단폭행 피해자인 B교수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도 언급돼 있다.

“피고 양진호는 자신이 원고(B씨)의 모든 전화내역을 도청, 감청했으며 모든 내용이 자신의 전화기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카카오톡은 지워도 복원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직원을 전화로 호출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고, 얼마 후 직원이 폭행 현장(화장실)에 와서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이 없다’고 보고하고 갔다.”

당시 B교수는 양 회장과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4명을 고소하면서 한 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도청 프로그램을 개발한 C씨를 고소한 것. 하지만 검찰은 당시 C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내렸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