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日전범기업 면죄부에 ‘효순·미선 사건’ SOFA 시나리오까지

기사승인 2018.11.07  10:50:54

default_news_ad1

- 민주당 “사법부 수장이 사법주권 포기하려 한 것…특별재판부 빨리 설치해야”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양승태 사법부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표적 불평등 협정으로 꼽히는 한미행정협정(SOFA)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검거 단계부터 조사, 기소, 재판, 수감, 배상 등에서 미군에 특별한 지위를 주는 협정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효순이‧미선이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을 당시 가해 미군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해 11월 동두천 캠프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미 군사법정 배심원단은 두 미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5일 뒤 한국을 떠났다. 

이에 분노해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2012년 5월 SOFA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군 범죄가 빠져나갈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그런데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가 이같은 처리 방식을 일본에도 적용하려고 계획했다는 문건이 나온 것이다.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된 ‘장래 시나리오 축약’이라는 대외비 문건에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SOFA와 유사한 특별한 협정을 체결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등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국 정부 또는 한국과 일본기업이 별도로 설립한 재단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이미 2012년 포스코가 징용피해자 지원 재단에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한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해당 문건은 2013년 12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온 직후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했다. 당시 ‘삼청동 회동’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또 법원행정처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2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경우 일본 전범기업들이 총 20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민법상 소멸 시효 3년에 주목해 재상고심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구상했다. 2012년 5월 대법원 첫 판단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주권을 포기하려 했다”며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주도해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포기하려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나 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위헌시비는 고립된 정치주장에 불과하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빨리 설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