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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한국당 권력 편만 드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협조하라”

기사승인 2018.11.05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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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피해자들 고통받는데 법사위 여상규와 한국당 의원들 제동”

   
▲ 지난 10월2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6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지방·가정·대전고등·지방·가정법원·제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특허법원 등에 국정감 사가 열린 가운데 여상규 위원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재주목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 5일 “한국당은 권력있는 자의 편만 드는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지만 지난 9월에서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이 환경노동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5년 만에 주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체계‧자구의 심사를 맡는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 놓고 정의가 불명확하다,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애매한 문구나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윤소하 원내대표는 “법안들은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에 넘긴 후, 한 달이 넘게 지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라며 “발의된 법안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폭력 전에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많았다”며 “상사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 노동자도 있었고, 직장내 왕따를 당해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도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방조하는 일”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 한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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