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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특별재판부’ 긴급 설문.. 변호사 56.6% ‘찬성’

기사승인 2018.11.01  1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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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32.2% “위헌소지”.. 11.2% “현 법률안 수정해야” 조건부 찬성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25명 중 1,090명(56.6%)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행사가 불가결하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6.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대한변협 제공>

반면, 619명(32.2%)은 “3권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또 조건부 찬성(216명, 11.2%)의 경우에는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 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당사자의 기피권 및 특별재판부의 회피가 현행 법률안에 따라 재판부가 특정된 상황에서는 불가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가 대표적이었다.

이 밖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심리기간이 짧아 졸속재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수의 응답자가 “특별재판부를 현직 판사가 아닌 변호사로 구성하거나 적어도 판사 아닌 자가 재판부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런가하면 “재판부가 재판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게 하는 것은 재판진행이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적절하다”, “재판부 전원의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위헌의 소지는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찬성하는 회원이 반대하는 회원을 압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현재 법률안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찬성한 것이므로 현재 법률안에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찬성하는 의사라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들조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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