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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남북, 적대행위 전면중지…1953년 이후 가장 큰 사건”

기사승인 2018.11.01  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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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종전 절차의 첫 번째 조치…한국전쟁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사건”

   
▲ 4·27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 주요내용. <그래픽제공=뉴시스>

11월의 첫날인 1일 자정을 기해 육‧해‧공에서 남북간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됐다. 이는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른 조치로, 군사분계선과 서해북방한계선 NLL 주변에서 모든 적대 행위가 금지된다.

먼저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각 5km씩 총 10km의 완충지대에서는 포사격과 연대급 부대의 기동 훈련을 중단한다.

해상에서는 서해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에서는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의 수역에서 사격과 기동 훈련을 멈추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공중에서는 전투기와 정찰기, 무인기 등 기종별로 운항 관계자들에게 항공정보를 고시하는 ‘항공고시보’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 특히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

국방부는 북측도 지난 26일 열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준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SNS에 “오늘부터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의 모든 적대행위가 중단됐다. 미국도 이를 지지했다”며 “아직 종전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한국전쟁 종전 절차의 첫 번째 조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적었다.

이어 “훗날 누가 한국전쟁의 역사를 쓴다면, 11월 1일 오늘의 사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도 “1953년 이후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강, 임진강가의 철책을 모두 걷어내라. 강화에서 배를 띄워 한강 임진강 하구를 거쳐 서울과 문산으로 들어오게 해라. 지뢰를 제거한 JSA에 민간인의 출입을 허하라. 판문점에 상시 이산가족 상봉소를 설치하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계속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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