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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거래’ 日전범기업 변호하며 피해자들 피눈물 뽑은 김앤장

기사승인 2018.10.31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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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소송 10건 공식 대리…윤병세, 장관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만에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인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재주목되고 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김앤장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을 위해 따로 꾸렸던 법률팀을 합쳐 ‘강제징용 재판 대응 TF’를 만들었다. 이 회의에는 윤병세 당시 김앤장 고문도 참석했다고 한다. 윤 장관은 2013년 3월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1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공관으로 불러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소집해 징용소송 문제를 협의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소송 대리인 김앤장을 동원하기로 기획했다. 김앤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외교부에 요청한다는 시나리오이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KBS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의 변호인인 김앤장은 2014년 5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고 외교 정책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 김앤장은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빨리 받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다음날 외교부는 18쪽 짜리 의견서를 보냈는데 김앤장의 상고이유서와 대부분 일치했다. 당시 외교부 수장은 임명 진전까지 김앤장에서 일했던 윤병세 전 장관이었다. 

또 2013년 9월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은 박찬익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이었다. 박찬익 판사는 지난 2월 김앤장에 취업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추천한 김앤장 소속 최철환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는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요청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김앤장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중 공식적으로 10건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을 대리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건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라며 “김앤장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선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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