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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특별재판부 전례없다”…박주민 ‘장충기 문자 강민구 판사’ 로 반박

기사승인 2018.10.30  0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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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회피제도 활용하면 된다고? 4년간 기피신청 892건 중 단 2건만 인용”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 대답을 위해 이승련 기획조정실장과 대화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 처장은 “현재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일단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할 태도”라고 했다. 

그는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인데 특정인에 의해서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충기 삼성그룹 사장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임우재 전 고문측은 지난 3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했지만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박 의원은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를 제시하며 “삼성페이를 자기가 홍보했다고 보내고 막내 동생 인사에 관한 얘기도 한다. 법원 내부의 인사에 관련된 얘기도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감사 인사까지 보냈고 심지어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되자 이건 양생법(오래 살기 위한 방법)의 일종일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장충기 사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민구 판사 “조국, 겁박말라”…SNS ‘장충기 문자’ 재주목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처>

박 의원은 “이 무렵 강 부장판사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장충기 문자’가 드러났으면 심리를 회피해줘야 하는데 안했다”며 “그래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 법원의 기피 신청이 2014년~2017년까지 892건이 신청됐지만 단 2건만 인용된다”며 “강민구 부장판사의 사례를 포함해 무수한 사례에서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독일 기본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대로 우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대로 입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주장에 반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해 수사를 받은 판사가 80~13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의 법관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이 기소되면 담당해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포진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이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7개 부가 있는데 그중 5개 부장이나 배석판사가 사법농단 관련해 조사를 받은 피의자이거나 조사대상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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