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정미 “헌법, 자한당이 필요할 때 찾아쓰는 쌈짓돈 아냐”

기사승인 2018.10.29  13:06:12

default_news_ad1

-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자한당.. 朴정권 재판거래 진실 밝혀지는 게 두렵나?”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헌법은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관이 재판마저 거래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의 지난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이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며 자한당에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며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탄핵 절차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됐든 판사회의체, 대한변협, 시민단체가 됐든 인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 굉장히 금기시 돼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들끼리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면서도 “사법농단에 관해 선입견 있는 주체(시민단체)가 그 사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