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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법관들, 조국의 정당한 비판

기사승인 2018.10.22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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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그 법관들 편들어주는 <중앙일보>…만약 우병우였다면

“법관/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하여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법관은 재판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중 일부다.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일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월 청와대 입성 이후 극도로 자제했던 페이스북 정치를 재개한 조국 수석. 그는 최근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와의 ‘전쟁’을 벌이듯 반박 기사나 내용을 다수 게재 중이다. 

최근 <중앙일보>와의 설전도 이에 해당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이에 맞춰 ‘검찰 공개 저격’ 글을 올렸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관해 조국 수석이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 지난 19일.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제공=뉴시스>

그러자 <중앙일보>는 <조국 페북 이번엔 판사 비난, 당사자 "민정수석 부적절…">이라는 기사를 통해 강 부장판사가 “청와대가 사법부의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같은 날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을 예로 들며 법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설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라운드 격으로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수석을 겨냥한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됐다. 물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관들의 방어적 태도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정신 못 차린 법관들, 그 법관들 편들어주는 <중앙일보>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1일 내부 이메일을 통해 동료법관들에게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견해 표시 등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는 글을 보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해당 글에선 구체적인 인물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수석’과 SNS(트윗)를 거론한 것을 감안하면 조 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기사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기관장으로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의 인사권자(직접, 간접)라는 지위도 함께 고려하고 법관,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관해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만,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하는 행위만이 허용된다(헌법 제81조, 제82조 등 참조)”고 주장했다.

즉, 법관과 사법부 독립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가치이고, 따라서 ‘사법 농단’ 사태와 법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이러한 독립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와 관련해 대통령이 하는 행위는 용인되지만, 비서실 산하의 민정수석이 개진하는 의견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더 풀이하자면, 대통령의 발언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는 취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에 자료·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고 영장을 줄기각하는 '방탄법원' 행태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사법부를 향한 잇따른 공개 발언은 검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괜한 분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윤 부장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만약 우병우였다면 

우리는 구속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기 당시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가 민정수석 당시 어떤 위법·불법적인 행위를 숱하게 저질렀는지, 또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를 말이다. 

그와 비교했을 때 조국 수석의 ‘페북 정치’는 어떠한가.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민정수석이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이라 일컬어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과거 청와대라면, 민정수석실이라면 검찰에 입김을 불어 넣었을 사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작금의 민정수석실이, 조국 수석이 하는 일이라곤 그나마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 일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전부인 듯 보인다. 과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면 어떤 행보를 벌였을지 아찔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보수 언론은, 또 윤 부장판사와 같은 일부 법관들은 조국 수석의 의견 개진을 향해 못마땅한 듯 힐난을 퍼붓는 중이다. 도둑이 제발저린 격이 아닐 수 없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들의 ‘방탄’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 경향신문 2018년 6월11일자 <박근혜·양승태 핵심 측근 간 ‘사법농단 직거래’ 새 증거 나왔다> 기사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경향신문 기사 캡처>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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