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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 “이명박 죄질, 박근혜보다 가볍지 않은데…”

기사승인 2018.10.11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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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66]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필성 변호사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다. 이날 법원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DAS)의 실소유주였다. 이에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는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11년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샘이다. 1심 판결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지난 8일 법무법인 양재 소속의 김필성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김필성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이 선고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판결문을 보지 못해서 판결 내용이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요. 일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이 선고 됐는데 애초 검찰이 구형한 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그리고 추징금은 111억 4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조금 줄어들어 선고되었는데 이 정도 줄어들어 선고된 것은 적어도 양형 기준으로는 검찰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MB, 측근들에게 신뢰 못 받은 듯…훨씬 많이 털어놔”

- 검찰이 20년 구형한 건 적당했나요?

“솔직히 가볍죠. 혐의 내용이나 뇌물 액수를 봐서는 기대하는 거보다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더 해야 했지 않았나 생각해요.” 

- 그럼 검찰은 왜 가볍게 20년 구형한 걸까요?

“검찰도 나름 이유는 있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죄질이 박 전 대통령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버려놓고 최순실에게 맡긴 거도 만만치 않게 나쁜 거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 상대로 돈벌이를 한 거잖아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 박 전 대통령보다 낮게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있었어요.”

- 2007년 대선 때부터 실소유주 논란이었던 다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그게 사실 중요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다스 관련 의혹이 가장 중요한 의혹이죠. 사실 이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진 거도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명한 질문이 여론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실제로 다스 문제가 가진 정치적 의미도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다스가 중요한 문제였죠.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봤는데 2007년경에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다스가 문제 되니 국정감사에서 ‘만약 이명박 후보가 다스 실소유주로 밝혀진다면 이 후보 당선은 무효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 다스와 관계 되어 여러 사람이 처벌받고 불이익을 받기도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에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적이 될 때는 단순히 이 전 대통령이 처벌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생기는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물론 임기를 마쳐서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중요할 거 같은데.

“법원에서 당선 무효를 확인받는 데는 절차상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은 언제까지 다퉈야 한다는 제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서 당선 무효를 받을 것인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무효라고 인정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치적 문제가 불거질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말씀드린 거처럼 법적 절차에서는 어떤 절차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절차상, 이 전 대통령 당선을 뒤늦게 다툴 수 있냐는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아요.”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이게 BBK와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후 BBK 문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가 옵셔널벤처스 사건을 했거든요. 관련이 있기는 있는데 다스하고 BBK의 실소유주는 누구냐가 중요한 이슈고요. 그러나 이 판결만으로는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처럼 판결문에 관련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 일각에서는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법원이 규정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이 그의 아들인 이시형 씨에게 물려주는 게 유리해졌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겠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전 대통령 3형제가 다 다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의좋은 형제라고요. 이 전 전 대통령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시형에게 물려주는 것에 금전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거만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확인되었다면 오히려 실제로는 이시형에게 물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봐야겠죠.” 

-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건 측근들의 증언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증언했을까요?

“저도 생각하는 거도 있고 들은 거도 있긴 한데요. 일단, 이 전 대통령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예상한 거보다 훨씬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측하기로는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신뢰를 못 받았던 거 같아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나쁜 짓 한이니 공익을 위해서는 측근들이 이걸 다 얘기해주는 건 맞겠지만, 사실 그 측근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리를 지키는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의리라는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킬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이 전 대통령 뒤통수를 쳐서 이야기를 다 까발렸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 삼성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지광 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판결문의 증거판단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론 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이걸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법원은 어찌 됐든 증거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뇌물죄 같은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뇌물은 은밀하게 주고받는 물건일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증거는 관련자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술보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들, 비진술 증거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유죄판결 받기가 쉬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언론을 보니 이팔성 비망록이 중요한 증거로 쓰인 거 같다고 해요. 사실 많은 경우 뇌물죄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말한 이유 때문에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온 판단에 제출됐던 증거들이나 진술들이 유죄판단하기 부족한 증거였는지는 판결문 등을 좀 더 봐야 할 거 같아요.” 

- 삼성의 뇌물죄는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 건 아니라서 이 부회장 재판에 영향은 없을까요?

“그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부회장이 재판받는 재판에서 이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관련성 인정되면 이 부분은 별도로 기소되겠죠. 그러니 이건 다시 기소해서 별도로 재판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다스 대납이 말씀하신 거처럼 왜 줬는지 따져본다면 이 부회장과 직접 연관된 건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직접 연관된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에게 치명적일 수 있죠. 이미 뇌물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현안 해결을 위해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거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직권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직권을 남용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청와대 직원을 다스 문제에 부려 먹는 게 청와대 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예전에 포괄적 뇌물이 유명해진 게 노무현 대통령 관계 되어서예요. 그때 검찰의 논리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지위니까 무슨 일이든 다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거였는데 같은 논리에서 대통령 권한이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모든 거라고 본다면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든 ‘이것을 하라’ 하고 지시하는 것도 포괄적인 직권 내로 볼 여지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가 논란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 부분도 직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란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심에 올라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야 할 거 같아요.” 

   
▲ 349억원대 다스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사진제공=뉴시스>

- 퇴임 후 일부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한 점도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는데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 의미보다는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설명하면요, 찾아보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조인이 아니면 공소장 일본주의가 매우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 데 이걸 인정했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공소장 일본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드릴게요. 공소장 하나만 내야 한다는 뜻인데,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에 공소사실만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쓸데없는 걸 적는 경우가 많았어요. 쓸데없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은 경우가 증거를 인용해 적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증거는 원래 따로 떼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가 적법한지를 싸운 다음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야 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데 공소장에 증거를 인용해서 써버리면 증거를 편법으로 제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편법으로 형사소송법을 검찰이 망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게 어떤 때 문제 되냐면 국가보안법이나 시국사건의 경우예요. 보통 형사사건을 보면 공소장은 몇 장 안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공소장이 책 한 권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공소사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읽어보면 시국사건의 경우에는 옛날엔 거의 피고인의 전기 수준으로 이야기를 써놔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걸 잔뜩 쓰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다 등의 증거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것만 읽어보면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란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은 거의 시국 사건, 정치 사건에서 인권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이었고 실무상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이번에 처음 받아준 거예요.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인정을 한 것이 2심, 3심에서도 인정되면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에서는 정치사건이나 시국사건, 국보법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간단히 넘어갈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재판에 마음대로 안 나오는 게 국격 훼손”

- 이번 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 협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온 게 있죠.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한 건 기본적으로 언제 범죄가 종료되었는지 기준 시점으로 보는 건데 만료기준 시점으로 볼 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근데 보통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판단하면 애초에 검사가 기소를 안 하죠. 그러니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아니라고 본 거죠. 법원이 왜 공소시효 만료로 봤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뇌물죄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공소사실에 법인세 포탈과 뇌물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뇌물죄 같은 건 뇌물죄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과 합쳐서 다같이 한 번에 판결할 수도 있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고 안 된 거도 있는 거로 봐서는 죄를 따로 떼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포괄적으로 봐요.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좀 더 이례적인데, 이걸 따로 떼어 보아 판단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법원 논리를 봐야 할 거 같아요.” 

- 그럼 이 전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판단 한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에 유리하죠. 일부 공소사실에 유죄가 안 나온 거니까요. 검찰이 기소하는 건 전부 유죄 달라는 거잖아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는 건 없어요. 그럼 기소하면 안 되죠. 사실 공소시효 만료는 실무상으로 잘 안 나와요. 검찰이 미리 거르거든요. 검찰이 공소시효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건 법리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거 같아요.” 

-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했잖아요. 이유로 든 게 건강과 국격 훼손입니다. 실질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건강이나 국격 훼손이 말 안 된다는 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 전 대통령이 지금도 테니스를 즐길 정도로 건강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피고인이 법원 무시하고 안 나오는 게 국격 훼손이지 전직 대통령은 재판에 마음대로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이야말로 국격 훼손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마 자기가 법정에 나오는 것이, 나와 봤자 할 말도 없고 망신만 당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걸 정치적 문제로 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 정치적으로 공개법정에 얼굴 비추는 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죠. 사실 이럴 수 있죠. 제가 재판 처음 시작할 때 방송 봤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거처럼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뒤통수 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법정에서 마주 앉아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이 공개되면 그게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걸 고려한 게 아닌가 싶어요.”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TV 생중계가 불편했던 거 같은 데 생중계 안 됐다면 나왔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TV 중계한다고 안 나온다는 자체가 이걸 재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 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법원을 무시한 거고 법원 무시했으면서 국격 운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대해 "이번 재판은 관제 시민단체, 관제 언론, 완장 찬 정치인들, 정치검찰과 정치 판사가 합작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주변에서 많은 지탄과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재임 중 권력을 이용한 비리는 없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도 재임 중 권력을 이용한 비리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결이 나온 다음 어느 기사에서도 나왔던 거 같은데 이 전 대통령 측근 중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측근이고 밑에서 같이 해 먹었던 사람 거의 전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명박 나쁜 놈’이라는 진술을 너무 잘해줬는데, 소문에 따르면 진술을 너무 잘해서 검찰이 당황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측근이 이 전 의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를 포함한 측근 몇 명 빼고는 전부 이 전 대통령을 나쁘다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이 전 의원 얘기는 측근 입장에서 보기에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관제 시민단체, 관제 언론, 완장 찬 정치인들, 정치검찰과 정치 판사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과연 누가 원조고 누가 앞장섰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같아요. 이 전 의원이 측근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자유겠지만 다른 측근에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소리 같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이 이명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옵셔널벤처스 고소한 거도 저희가 관여했고 블랙리스트 사건 등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스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몇 년간 고생한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라도 보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사무실만 좋은 게 아니고 그동안 같이 싸워온 국민이 얻어낸 거잖아요. 모두가 기뻐할 일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다 밝혀져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잃지 않고 같이 지켜보면 좋겠어요.”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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