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차명계좌 이어 차명부동산 불법상속?…이병철→삼성임원들→에버랜드로”

기사승인 2018.10.11  11:42:53

default_news_ad1

- SBS ‘에버랜드 땅’ 보도…박용진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고, 불법행위는 처벌하라”

SBS가 에버랜드 주변 땅의 명의가 고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 고위 임원들, 이들이 만든 성우레져를 거쳐 에버랜드로 바뀌었다며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을 10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상속과 증여의 틀로 봐야 한다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땅값의 75%는 세금으로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에버랜드는 2002년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일대 토지 703필지를 성우레져라는 회사로부터 사들였다. 약 306만㎡로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땅이다. 

성우레저는 14명이 자기 땅을 출자해 1996년 만든 회사인데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다가 2002년 에버랜드에 모든 땅을 팔고 문을 닫았다. 

200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수익은 ‘0원’이었고 주소지는 찾아가보니 가정집이었다. 

성우레져는 장부가라고 밝힌 598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570억 원 헐값에 땅을 팔았다. 공시지가 700억원의 80%만 받고 판 것이다. 당시 공시지가는 시세의 50% 정도만 반영하기에 시세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다. 

설립 당시 주주 14명의 경력을 보니 이수빈 전 삼성생명 대표 등 5명이 삼성 계열사 대표를 지냈다.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회장 비서실과 계열사 대표를 거친 이병철·이건희 회장 일가 최측근이었다. 

특히 6명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명의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SBS가 703필지의 앞선 소유자를 추적한 결과 고 이병철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우레져 주주들은 1978년 11월과 12월 땅을 매입했는데 30~40대 임원들도 있었다.

14명의 주주들은 18년 동안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성우레져를 만들었고 6년 뒤 에버랜드에 모든 땅을 팔고 문을 닫았다. 

1996년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재벌들이 명의신탁을 해소해야 했고, 이재용 3남매가 전환사채를 싸게 사 에버랜드 대주주가 된 해였다. 

SBS가 입수한 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성우레져 토지를 아예 ‘명의신탁’이라고 적시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원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문건은 명의신탁은 국세청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성우레져 주주들이 진술할 리 없고 명의신탁 계약서도 찾을 수 없을 테니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상속세 회피”라며 “이병철의 땅이든 이건희의 땅이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넘기고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걸 다시 에버랜드로 역시 헐값에 넘긴 것”이라며 “그러면 역시 이병철이 소유하던, 이건희가 소유하던 땅을 이재용이 아무 세금 안 내고 자기 지배하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SBS 보도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삼성 차명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하고, 불법행위는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건에 이어 이번 차명부동산이 삼성총수일가의 불법상속 증여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SBS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식을 동원해 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종수혜자는 오늘의 삼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재용 삼남매”라며 “혜택을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삼성 차명부동산 건을 통해 경제정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과연 국세청이 이를 몰랐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만약 국세청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추궁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