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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직권남용 모두 무죄, 사법농단 재판 포석 아닌가”

기사승인 2018.10.08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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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사법농단 심판 장애로 작용할 우려…특별재판부·특별영장판사가 심판해야”

   
▲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총무비서관 등에게 다스 소송 등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데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적 인연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직권 행사로 인해 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직권남용죄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 채용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중진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직무권한 관련 부분에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과거에는 직권남용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최근 들어 직권남용 부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적용한다”고 추세를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적용될 것”이라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경계의 눈초리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서 “오비이락격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들,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는 대목들”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결국 사법농단 수사를 수사대로 해놓고 기소하면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법농단 심판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원이 사법농단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법원이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그래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검을 통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판사를 통해서 아주 투명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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