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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SNS “판빙빙도 1400억인데 고작 130억?”

기사승인 2018.10.05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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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사자방 등 이제 시작”…정의당 “삼성 뇌물공작, 매서운 징벌 가해야”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 707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16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국격을 해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주유 의혹을 인정했고 다스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68억원 중 6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를 뇌물로 판단했다. 자리를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19억원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원 등 총 23억원 가량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재판에 그동안 임하였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1심 선고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횡령액수 240억원, 뇌물 삼성 522만 달러, 원세훈 10만달러, 이팔성 19억원, 그리고 다스는 MB 것이라는 1심 판결”이라며 “이 진실을 밝히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촌평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명박이 정치탄압 운운하며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려도 너무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고, 나라를 총체적인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지게 한 데 대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천 의원은 “MB 적폐의 청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과 국정원 대선개입 등 국가권력을 동원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끝까지 추궁하여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다스는 MB 것이라는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말했다. 

또 최 대변인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며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됐다, 이명박, 박근혜에 걸친 삼성의 뇌물 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삼성의 터무니 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과 벌금이 너무 적네요. 국민을 우롱하고 사리사욕만 채운 죄가 너무 큰데”(EIN*****), “벌금이 고작 130억? 지금까지 해먹은 게 얼만데 고작 저걸로 되나?”(OZ****), “고작 130억에 15년? 중국보고 배워라”(나이***), “사자방 더하면 100년”(올**), “기가 막히네, 판빙빙도 1,400억이다. 근데 MB가 꼴랑 130억?”(시나**), “수십조 삥땅치고 겨우 130억 벌금 나왔으니 엄~청 남는 장사 했네”(go**)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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