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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알권리 행보’ 짚어보니..“본인 혈세 사용은 비공개 혹은 침묵”

기사승인 2018.09.29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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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경비 공개 판결’ 항소 포기…하승수 대표 “‘알권리 소중’ 한국당 선공개를”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심재철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이 국회로 불똥이 튄 가운데 국회가 특정업무경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8월 30일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의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예산의 투명한 사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공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는 28일 국민들의 공개 촉구 여론과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등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력기관 투명 운영,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펼쳐온 하승수 대표가 미인가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민의 알 권리’ 행보를 짚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제기 등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라며 계속해서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하승수 대표는 SNS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 합쳐서 연간 71억원 수준이고, 국회가 103억원으로 더 많다”며 ‘국민 알 권리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라’고 일갈했다. 

하 대표는 29일에는 예비금 문제를 짚었다. 그는 “청와대에는 없는데 국회에는 있는 돈이 있다”며 ‘예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써야 할 돈으로 매년 13억원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국회는 심지어 대법원보다도 많이 쓴다”며 “대법원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어서 국회보다도 훨씬 인력‧예산규모가 크다, 그런 대법원보다도 국회가 더 많은 예비금을 쓴다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대표는 “예비비 13억원 중 절반인 6억5천만원은 특수활동비로 쓰고, 6억5천만원은 특정업무경비로 쓰는 걸로 알려져 있다”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쓰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는 “심재철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하던 시절인 2017년 1월에 이 예비금을 어떻게 썼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를 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 중”이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을 한 소송으로 묶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내로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며 “어차피 곧 공개될텐데, 국민의 ‘알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이 앞장서서 판결 나오기 전에 자진공개하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하 대표는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와 관련 해당 예산을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국회의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심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 공동기획해서 조사한 결과, 공개한 의원실들의 연구보고서에서 표절 등이 대량 발견됐는데, 심재철 의원은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런 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걱정하다니. '알 권리'라는 단어가 고생하네요”라고 냉소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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