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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정보’ 터트리고 보는 심재철과 확인없이 ‘받아쓰는’ 언론

기사승인 2018.09.28  1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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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총무비서관 직접 반박 나서.. “엄정한 감사 받고 ‘적합하다’ 판단 받은 것”

   
▲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참모진들이 내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수당이 부당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이 됐다”며 “민간 신분으로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설립에 근거해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원,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 적합하다”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체적 지급근거’ ‘지급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도 비서관은 ‘신원조회 기간에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못 받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있었던 사항이다. 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나’라는 질문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상 인수위원회가 2개월 가동된다. 역대 정부 공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때는 항상 인수위원회 운영 예비비가 편성됐고, 그 예비비에서 충분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별정직 직원이나 청와대 구성원들이 갖추어질 때까지 텅 빈 상태로 비서실을 운영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그 분야에 인수위원의 성격을 가질 겸 해당 분야 정책에 대해 충분한 능력과 경력이 있는 분들을 임용을 사실상 전제로 위원에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SNS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초기 인수위 역할을 할 전문가 정책자문에 무언가 수당을 지급해야 했다. 그래서 만든 게 정책자문위 규정(대통령령)이고, 이것은 예산지침에 적합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급된 수당을 부당수당이라고?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적었다.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뒤 문희상 의장을 성토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간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신명식 농원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중립’을 빙자한 ‘받아쓰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재철이 보도자료를 내놓았으니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받아쓰고, 청와대 해명을 내놓으면 또 받아쓰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했으니 청와대 직원들도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내정자 신분으로 출근을 했다. 임용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무급으로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자문료라는 방법을 쓴 것”이라며 “이렇게 급여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도까지 됐었다. 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재철이 이걸 모를 리 없다. 일단 저지르면 언론이 받아쓸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러는 것”이라며 “받아쓰기나 하는 한국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아래는 청와대 입장 및 이정도 총무비서관 질의응답 전문이다. 

<심재철 의원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청와대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수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 공무원(비서관․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에서 받은 정책 자문료입니다. 현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해 직원들이 정규 임용되기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비서실은 소수의 직원만으로는 초기 정책을 감당할 수 없어 해당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경력에 맞게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자문을 받고, 관련 예산 규정에 의거 정책 자문 횟수에 따라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 3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도 해당 사항의 지급 근거와 지급 단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과거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용업 총 3건 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다음은 심재철 의원 ‘미용업 총 3건 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입니다.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3건, 계 18만7천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① ’18. 2. 22일
업소명 : 오○○○(평창소재 리조트)
금액 : 66,000원

사유 : 평창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을 수행중인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 1인당 비용 5,500원

② ’18. 2. 22일
업소명 : 플라이○○○○㈜(음식 배달 접수를 대행해주는 IT기업)
금액 : 61,800원

사유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 피자 등을 보내준 것임.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

③ ’18. 4. 16일
업소명 : ㈜페○○○(인터넷 결제 대행업체)
금액 : 60,000원

사유 :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삼겹살집에서 현장 결제한 것으로,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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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국민들이 국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되게 견제하라고 여의도로 많이 올려 보내 주셨는데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하시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청와대는 어쨌든 저희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도 모 의원님께서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없고,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 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제가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심 의원 주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올해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언제까지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셨는지, 인수위까지인지, 그 기한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도 총무비서관 :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통상 인수위원회가 2개월 구성됐습니다. 저희는 6월30일까지입니다. 5월10일 날 우리 정부가 출범해서 6월30일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 정도에 사실상 철야근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 지급기준 단가로는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원입니다, 교통비, 식비 별도 지급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지급이라고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쭤 보신 금년 2월까지 집행됐다는 그 부분은 일련의 정책자문위원 수당이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기자 :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심재철 의원이 얘기한 것이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2억5천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 이게 현재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비서관으로 임용이 되실 예정인 분이 정식 임용되기 전에 돈을 받고 회의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세요.

▲ 총무비서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지난해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했지,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그러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다르게, 우리가 어느 정부 부처든 간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오시게 되면 집행 지침 규정에 의해서 ‘민간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비서관으로 임용될 예정이신 분이 민간인 자격으로 수당을 받은 것이 지난해 6월 달 이후에 있는지.

- ▲ 총무비서관 :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서 앞에 설명 드린 바처럼 그렇게 지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기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이나 6월에 지급한 것은 누구한테 지급한 것인가?

▲ 총무비서관 :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이라든지, 지난번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책할 때 민간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을 때 들어오시면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민간인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지급 받은 사람이 261명인데, 이것을 지급받아서 어쨌든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한 사람과 청와대에 근무 안 한 순수 일반인과 나눠서 숫자 구분이 가능한가요?

▲ 총무비서관 :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200여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인원으로는 130여명인데, 대부분이 업무의 인수위원 성격의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초기 정책 자료를 취득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초기 정부의 국정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정책 자문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부분 별정직 행정관으로, 또는 비서관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 기자 : 261명 중에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구분해서,

▲ 총무비서관 : 261명이라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는 금시초문이고,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드린 분은 130명 내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가 주요 정책을 협의할 때마다 민간인 전문가를 불러서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이게 나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게 될 분이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런 식으로 수당을 드렸다는 말씀이잖아요?

▲ 총무비서관 : 네, 그렇습니다.

- 기자 : 신원조회 기간에 청와대에서 실제로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못 받는 것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쭉 있었던 사안인데, 그러면 그 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 왔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비서관 :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 자료가 다 이관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통상 인수위원회가 2개월 가동됩니다. 역대 정부 항상 공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때는 항상 인수위원회 운영 예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충분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별정직 직원이나 청와대 구성원들이 갖추어질 때까지 텅 빈 상태로 비서실을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인수위원의 성격을 가질 겸 해당 분야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과 경력이 있는 분들을 임용을 사실상 전제로 위원에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 기자 :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던 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 총무비서관 :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산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 기자 :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 누구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 총무비서관 : 판단은, 제가 재정 분야는 그래도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입니다. 재정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를 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있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건의하고, 승인 받고 그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 기자 :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 총무비서관 :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 기자 : 130여명에게 지급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비서관 : 그 당시 임용예정자가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근무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 129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급된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으로 하면 325만원 수준입니다.

- 기자 : 그게 6월 말까지인가요?

▲ 총무비서관 : 네, 그렇습니다.

- 기자 : 그 이후에,

▲ 총무비서관 :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 정책자문위원으로는 단 한 분도 위촉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 기자 : 심재철 의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밝혀 주시죠.

▲ 총무비서관 :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제도에 있어서 정부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된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 시스템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충분히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저희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 지침과 규정, 그리고 우리 정부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관계 규정에 엄격하게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한 부분이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못 드렸는데, 아마 미용업종에 대해서 세 건을 이렇게 집행했다 하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 한 번만 확인해도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오게끔 발표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첫 번째 건은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용 비용이었습니다. 6만6,000원, 오OOO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만 업종이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18년 2월22일, 영하 15도에서 2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모나코 국왕이 왔는데 그 전담팀 경호팀들이 계속해서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경찰,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습니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입니다. 플라이OOOO㈜ 여기에서 6만1,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이것도 2월22일 저녁 18시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지원을 나온 외곽 의무경찰 등에 대해서 추위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격려를 하고자 해서 치킨과 피자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6만1,800원 결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건입니다. ㈜페OOO 6만원 결제 건입니다.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월 판문점 회의 대비해서 경호시설 점검 차 협의 후 오찬을 한 것입니다. 아마 돼지고기로 추정되는 소금구이 집에서 6만원을 다수의 인원이 결제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추측성 기사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기자 : 정책자문료, 심재철 의원은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 총무비서관 : 그 부분은 이제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정책이면 사회정책비서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민간인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자료 양이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정책자문위원 말고 비서관 되실 분, 그러니까 되기 전에 그냥 어떤 민간 자문위원으로 왔다가 자문을 하다가 비서관 내지는 행정관으로 임용되신 분이 있는 경우에, 정책자문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문료가 나가고 그분이 임용이 됐으면 지금 말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비서관 : 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 기자 : 청와대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총무비서관 : 청와대 차원에서는 저희가 마땅히 저희가 어떤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까지 나갔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저희들에게 확인 없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민들께 문제를 지적하면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기자 : 이게 신원조회 기간에 실제로 일하는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그 분들한테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인수위 때는 수당으로 보전을 해 주기도하고, 이번에는 정책자문위원 위촉 해 갖고 자문료 형식으로 이렇게 급여를 보전해 주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려는 어떤 노력 같은 것은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총무비서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었을 때는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한 요원들이 대부분 인수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2개월간에 임용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되어서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이 완비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런 문제는 생기기가 아주 희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하느라고 아주 예외적인 사항의 정부 출범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인수위가 정상적인 국정이 항상 정부가 교체가 되고 하면, 정상적인 인수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임용되기 전에 사실상 검증 단계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또 별개의 건입니다. 임용이 되기 전까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시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저희는 정말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하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오해의 그 부분을 나중에 불식시키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고 과정이 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우나는 우리 전담요원 2명이 다른 사람 10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12명이 갔습니다. 2명이 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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