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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씨는 김광석 타살 의혹의 핵심 인물”

기사승인 2018.09.27  1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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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처분 모든 주장 이유 없어”.. 서해순씨측 ‘완패’

대법원이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영화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서해순씨는 김광석 사망 직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하였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며, “영화 김광석은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서해순씨가 재혼사실을 숨기고 김광석과 결혼했다거나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이니 영화에서 삭제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영화 안에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불륜 여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영화가 서해순씨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김광석이 자살하셨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고,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부수적으로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하여도 영화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해순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 김광석 제작사를 대리중인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큐멘터리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남은 민-형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전해들은 이상호 감독은 “20년전 경찰의 초동수사가 문제가 많았음을 충분한 자료를 통해 설명했음에도 경찰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상식적인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화 김광석은 개봉 직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충분한 의혹이 있는 변사자에 대해서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수사하자는 이른바 ‘김광석법’ 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영화 김광석은 극장에서 내려와 현재 iptv에서 상영 중이다.

   
▲ 영화 '김광석'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BM컬쳐스>

기동취재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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