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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가안보’ 운운 심재철, 절취 아닌 즉각 신고했어야”

기사승인 2018.09.21  1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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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문 열려 있다고 빈집털이 하듯 자료 절취해놓고 야당 탄압?”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이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야당탄압을 주장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1일 “자료절취가 아니라 즉각 신고하는 것이 입만 열면 국가안보 운운하는 우파 중진의원의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서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의혹 사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심재철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종걸 의원은 “심 의원은  1)의원실은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해서 자료를 이용했으므로 문제가 없고 2)설사 문제가 있다면 사이트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에 있다고 반박한다”며 “거짓된 변명이고, 논점이 이탈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안 운영을 잘못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심 의원실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 의원실의 행태는 특정 방만 출입가능한 방문증을 받았는데, 들어가보니, 다른 방문도 열려있어, “이게 왠 횡재냐!”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빈집털이’ 하듯이 마구잡이로 자료를 절취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또 이 의원은 “자신의 아이디로는 권한 외 자료지만 오류로 인해 접근가능했다는 사실을 심 의원이 인식했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00% 인식에 한 표”라며 “꼼꼼한 심재철 의원이 웬일로 파일 취득 과정을 녹화했다는 치명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근거를 댔다. 이 의원은 “그 바쁜 국감시즌에, 이유없이 자료입수과정을 녹화할 한가한 의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녹화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열람·취득한 자료가 높은 보안등급 자료이므로 적발되면 정당한 접속으로 구한 것이란 변명을 위해서”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침입 전에 방문이 열려 있었다고 사진 찍어 놓으면 절도죄가 면책?”이라고 반문하며 “그는 5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명한 ‘팩폭 저격수’였다. 보안등급이 높은 자료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 의원은 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문제를 발견했으면, 얼씨구나 하면서 자료절취에 몰두하지 말고 즉각 신고해서 고치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게 입만 열면 국가안보 운운하는 우파 중진의원의 최소한의 도리였다”면서 “사죄는 커녕, 아당 탄압이니, 내가 자료 많으니 건드리지마 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꼴사납다”고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본인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재철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2018년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내 중식당에서 집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며 “자숙해달라, 5선의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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