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한당, 윤리위원장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것” 발언 유발 김영종 변호사 임명
▲ 자유한국당 윤리감사위원장에 임명된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사진제공=뉴시스> |
노무현 전 대통령에 ‘청탁의혹’을 제기했던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자유한국당 윤리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전 지청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서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왜 전화를 하셨느냐”고 물었던 인물로, 노 대통령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발언의 주인공이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직 수락 배경에 대해 그는 “윤리감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법조인이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했을 뿐, 한국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도 요청했다면 참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사위원장은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당원의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평검사와의 대화)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저로서는 김영종 변호사가 자한당에 간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뭘 해보려 하나 잘 안될 것”이라며 “그냥 김변의 정치입문 과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