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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 인상 대상 1.1%뿐, 98.5% 무관…세금폭탄 말안돼”

기사승인 2018.09.14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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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담합, 철저하게 모니터링중…입법해서라도 조치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대상에 대해 14일 “우리나라 전체 집 가진 분들의 1.1%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머지 98.5%는 대상이 아니다, 과세폭탄이라는 비판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집 가진 분들이 모두 1350세대 정도 된다”면서 “이중 인상 대상은 전국적으로 3채 이상 갖거나 조정지역 즉 서울과 수도권 일부(과천, 안영, 광명, 성남 등) 지역내 2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350세대 중 종부세 대상은 2%로 27만 가구 정도이고 이번에 인상 대상은 그중 15만 가구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 98.5%의 국민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과세폭탄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표 3억원으로 시가로 18억 정도 되는데 현재 종부세를 1년에 94만원 내고 있다”며 “개정되면 104만원으로 1년에 10만원 올라간다”고 예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24억일 경우 현재 종부세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년에 11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반면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2채 이상 있는 분들 중 시가로 합쳤더니 19억이라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10억짜리를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15억 짜리 2채를 서울에 갖고 있어 합쳐서 30억원이라면 종부세는 현재 550만원에서 13000만원을 내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 타깃이 초고가‧다주택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 제한을 뒀다”며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집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단지 주민들 담합 문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을 10개팀을 꾸려 현장을 쭉 보내봤다”며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반가워하더라, 얘기 들으러 왔다고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만나본 중개업자들은 ‘우리도 시가분란을 원하지 않는다, 집값 안 올라가도 거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 

이어 김 부총리는 “카페 등에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을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고 법적 문제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마땅치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정부 대책의 성패 여부는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맞는 대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같이 협주해 주느냐도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은 특별한 재화다. 공급이 제한돼 있다”며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목적,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재화라는 것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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