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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6억’ 오보사태에 ‘과표 3억은 시가 18억 고가주택들’ 용어혼선

기사승인 2018.09.13  18: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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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부과기준’ 줄줄이 오보…이준석 “가진 자로 낙인찍어” 비판 글 올렸다가 삭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추가 : 2018-09-14 07:21:15]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표 6억이면 시가 20억이 넘는 고가주택들을 말한다”고 혼선 차단에 나섰다. 

원 의원은 이날 SNS에서 “예상대로 ‘과표’를 시가로 착각(?)한 사람들이 ‘전 국민이 세금폭탄 맞으라는 말이냐’며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정부 대책에 반감을 조장하네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겉으로는 집값 폭등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정부 정책을 조롱하고 부동산 광풍을 부채질 해오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집 한채 가진 게 죄냐’고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분별력을 발휘해 주셔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3억~6억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시가로는 18억원에서 23억의 고가주택들이 해당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주택 이상자가 과표 6억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고 말했다.

용어 혼선에 SNS에서는 ‏“과표 3억 이상이면 1주택 기준 시가 18억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 18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화도 잘 알아보고 냅시다”(sew*****), “너네 집 18억 넘냐? 아니면 임대사업자나 투기꾼이야? 그거 아니면 종부세 관련 없음. 변화없음”(iam*******) 등의 글이 올라왔다.

속보 경쟁으로 오보 사태도 발생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2시 26분경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라는 제목의 속보를 냈다. 

YTN 채널24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이란 제목의 자막 뉴스속보를 내보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캡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출 끼고 서울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산 젊은 분들, 이제 여러분은 정부의 중과세 대상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여러분을 ‘가진 자’로 낙인 찍어 주었습니다”라며 “아. 정부가 ‘가진 자’로 낙인 찍어주지 않은 분들도 즐거워하실 것 없습니다”라고 썼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 종부세 인상분의 일부는 월세 생활자에게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것입니다”라며 “집 산 젊은 사람도, 안 산 젊은 사람도 골고루 부담을 지는 공정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으로 강화한다는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오후 3시 1분경 <[전문취소] 경제(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란 제목으로 정정 기사를 냈다. 

연합뉴스는 “13일 오후 2시 26분에 송고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속보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전문 취소합니다”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한편 이준석 최고위원은 연합뉴스가 오보기사를 삭제하자 수정한 글을 다시 올렸다.

이 최고위원은 “1주택자 관련 종부세 9억->6억 기준 인하 기사는 연합뉴스의 오보였다고 한다”고 밝히고 “종부세 관련해서는 실주거 목적의 수요자가 피해입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도 중과세가 조세의 귀착으로 젊은층의 월세부담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글을 삭제했다고 지적하자 이 최고위원은 “방송하러 와서 분장중이라 끝나고 수정 후 재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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