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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구형에 ‘미친 독재국가’ 운운 윤서인, 무죄 확신한 강용석

기사승인 2018.09.12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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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조두순 사건’ 피해자 소송에서도 무죄 확신할 지 의문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

검찰은 1년을 구형했고, 재판에 선 만화가는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미친 세상’은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고심하는 중이다. 미국처럼 수정헌법 1조로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는 못했지만, 패륜적이고 혐오와 조롱을 넘나드는 만평 등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갑론을박을 벌여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물론 ‘그 만화가’ 윤서인이다. 위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중 일부다.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 백남기씨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검찰로부터 1년을 구형받은 당일에도 명예 훼손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검찰의 구형을 비웃는 글을 남겼다.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음.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됨.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 ㅎㄷㄷㄷㄷ.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음.”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무죄확신하며 ‘박주신 사건’ 끌어들인 강용석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씨와 위독한 상황에서 백씨의 차녀인 민주화씨가 해외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 등을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민씨의 해외 여행은 시댁 행사 참석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서인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난 아무 잘못이 없다”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윤씨와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은 이날 윤서인 게시글에 답글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가 법률과 판례에 따라서 재판하면 이 사건은 무죄”라며 “박주신 사건처럼 말도 안 되게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글을 적었다. 

강 변호사가 게시물에서 언급한 ‘박주신 사건'은 자신이 끈질기게 제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다. 강 변호사는 초선 국회의원이던 2012년 박 시장의 아들이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 현역에서 4급으로 대리 신검을 받았다는 주장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당시 강용석 의원은 직을 사퇴했다. 최근 자신의 불륜 사건으로 검색어 순위를 장식했던 강 변호사는 최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정치 관련 유투브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 강용석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조두순 사건 피해자 조롱 관련 재판 남은 윤서인 

“이런 사람이 공적인 매체를 통해 만화를 그린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하고, 윤서인을 반드시 처벌하고 더 이상 공식적인 언론사를 통해 만화를 그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내용 중 일부다. 만화가 윤서인이 법정에 서는 일은 이번 뿐 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원은 청원자 수 20만을 돌파, 이미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죄와 관련된 고소장과 민사소송이 이미 지난 6월 접수된 상태다. 

“윤서인은 해당 한컷만화가 ‘(김영철을) 국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악인으로 비유해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그린 만화’였다고 주장한다. 천안함 사건을 성폭력에 빗대어서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오히려 그를 대접하고 옹호하는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실존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사회적 약자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표현은 사회비판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중략).

윤서인은 해당 한컷만화를 통해 조두순 사건과 같은 대표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희화화할 수 있다고 과시한다. 이를 용인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불을 붙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해당 한컷만화는 윤서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그동안 공고하게 이어져 온 ‘강간 문화’에 대한 경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난 6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가 내놓은 성명 중 일부다. 지난 5월 31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5월 31일, 만화가 윤서인과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윤서인이 또 다시 ‘미친 세상’을 외칠 수 있을지,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마지 않는다. ‘일간베스트’와 같은 주장을 매체 지면으로 펼치는 만화가에게, 법원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전체를 위해서.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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