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증거인멸 초래한 법원 ‘방탄심사’.. “영장전담판사 교체해야”

기사승인 2018.09.12  10:50:23

default_news_ad1

- 참여연대 “납득할 수 없는 ‘방탄심사’.. 법원, 조직적으로 사법농단 진상 은폐?”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틈타 무단 반출한 재판기밀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가 영장전담판사의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방탄심사’가 끝내 증거인멸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 즉각 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유출한 문건들을 검찰의 2차 영장청구가 기각된 직후인 6일에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재판기밀문건 무단 반출을 적발하고 이 문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적발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영장을 재청구 했으나 3일이 지난 뒤에야 사건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고, 법원은 10일 통합진보당 재판 관련 문건에 한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 앞에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법 문건 파기’ 관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관계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자료 파기를 막기 위해 신속한 영장심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심사가 아무 이유 없이 3일간 미뤄졌고, 그동안 증거물이 명백한 대법원 자료가 고의로 폐기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박범석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과 함께 근무한 후배 법관 중 한 명”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심사를 회피했어야 했다는 게 법조 일반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납득할 수 없는 ‘방탄심사’나 문건 유출과 인멸 행태는 법원이 조직적으로 사법농단 진상 은폐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특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유해용 전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고, 이언학·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역시 사법농단 핵심 혐의자들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알려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영장전담판사 교체에 나설 것과 재판거래 의혹 물증과 대법원 재판기밀 유출 및 파기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