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아파트 입주민 ‘가격담합’에 부동산 중개업자 “겁난다” 한 이유

기사승인 2018.09.11  11:51:23

default_news_ad1

- “1개월 만에 3억 급등, 매수자 나타나면 시간 끌다 더 올려.. 이런 식은 처음”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경에 주민들의 ‘담합’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30평 후반대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한 달 만에 약 3억 원 정도가 올랐다며 이 같은 가격 폭등에 “겁이 난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 폭등에는 입주민들의 ‘가격 담합’이 큰 몫을 한다면서 “‘카카오톡’ 등에서 ‘강남에 지금 얼마 가는데 우리도 얼마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담합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만약 담합을 깬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허위 매물’ 신고가 들어간다”며 “3건 이상 신고가 되면 그 부동산업체는 일주일 동안 광고를 못하게 되는 패널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받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 무서워서 (담합을 깬 매물은)안 올리고 만다”고 했다.

   
▲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정상 매물이니 항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김현정 앵커에 질문에 그는 “그게 쉽게 정상 매물로 (복구)되지 않는다”며 “주인들한테 다 확인해야 하는데 주인들도 바뻐 네이버 전화를 기다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화 한두 번 안 받으면 우리(가 올린 매물이)허위 매물이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주민의 경우는 높은 가격에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시간을 끌어 가격을 더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한 달 만에 3억을 올렸는데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우리 아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아들이 파는 걸 말린다’ 하고 일단 집어넣었다가 한 보름 있다가 가격을 5천만 원 정도 올려서 다시 내 놓는다”며 “그러면 입주민들이 카페에다 ‘얼마에 내놨더니 사러 오더라. 다 올려라’고 공유한다”고 전했다.

12년 째 수도권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이런 식은 처음”이라며 “겁나고 무섭다”고 털어놨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