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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통화기록’ 송치때 누락…담당검사는 개인적 보관

기사승인 2018.09.01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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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자 비호 위해 고의 누락시켰다면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

고 장자연 사건 수사 담당 경찰이 장자연씨의 1년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는 누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는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31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고 장자연 사건 담당 경찰은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의 1년치 통화내역 수만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한 서류에는 ‘통신 관련 기록’이 따로 첨부돼 있었는데 대부분 경찰이 통신사와 법원에 보낸 단순 서류 등이었다.

수만건을 분석했다던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은 물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이를 종합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는 없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검찰이 넘기지 않았거나 확보한 자료를 일부러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이에 대해 문철기 KBS 자문변호사는 “범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 관련 자료를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모 변호사가 장씨의 1년치 통화 내역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성남지청 검사였던 박 변호사는 JTBC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지휘하면서 통화 내역을 따로 받아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별도로 받아둔 것이어서, 당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기록에 포함시켰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박 변호사로부터 장씨의 통화내역 파일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주요 증거가 사라진 경위도 추적하고 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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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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