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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피눈물’ 과거사 판결 묶어놓고..朴에게 “돈 아꼈다”

기사승인 2018.09.01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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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까지 제시하며 ‘치적’처럼…이재정 “피해자 고통을 흥정 수단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이 잇따라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런 판결들을 통해 2조원 가까이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8월 6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과거사 관련 판결을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하며, 1조 80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설명 문건에서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판결을 홍보하며 그 대상자를 9698명으로 분석했다. 

문건은 이들에게 1명당 1억3600만원씩 줘야 할 돈, 모두 1조3000억원을 절감했다고 적었다. 

이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긴급조치 피해자 1140명에게 줄 1인당 5억원의 배상금, 모두 5500억원을 아꼈다고 제시했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묶어놨다며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치적처럼 홍보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0일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또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야 할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판을 한낱 흥정의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행한 재판거래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대법원은 헌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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