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김용민 변호사 “드루킹 특검은 처음부터 김빠졌다”

기사승인 2018.08.30  15:42:37

default_news_ad1

-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58] 김용민 변호사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기소) 등 12명을 기소하고 연장 없이 1차 수사 기간인 25일 종료했다. 종료 전까지도 여야는 특검 연장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은 스스로 연장을 포기했다. 

드루킹 특검은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여론조작 의혹을 밝히는 것이었고 그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경수 경남지사와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드루킹 특검을 평가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재 소속인 김용민 변호사를 지난 28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용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용민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드루킹 특검이 연장 안 하고 1차 수사 기간인 25일로 종료했어요.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등 12명을 기소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특검은 나름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김이 샜던 특검이죠. 어떤 의미냐면 이게 특검 대상이 되는 것이냐부터 이런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나 범죄 혐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작부터 문제점이 많았죠.

특히 이 특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태도는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방 선거용으로 쓰기 위함으로 보였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가 지방선거에서 야당 참패가 예상되던 상황이라 현 정부와 민주당을 흠집 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드루킹 사건이 나와서 특검으로 가져가려고 모든 행동을 했죠.

그 당시에도 특검 논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에는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사건이었고 그런 과정으로 탄생한 특검이다 보니 처음부터 김빠진 사이다 같은 특검이었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내기 어려운 특검이었다고 봐야죠.” 

“제일 신났던 조선일보 보면 특검 성격 알수 있어…기자 절도 사건도”

- 경찰이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특검 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죠.

“특검이 초동 수사 하는 기관은 아니고 특검법 제정되고 한참 뒤에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잘 안 되어 특검을 도입한다는 논리는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특검이라는 건 결국 기존 수사기관과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도입하는 제도로 봐야 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성격에 맞는 사건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당시 드루킹 사건으로 어느 언론사가 제일 신났나를 보면 이 사건 성격을 규정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건 가지고 조선일보가 제일 신나 했었잖아요. 게다가 기자는 가서 훔치기도 했죠. 의욕적으로 했다지만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사건 성격이 지방 선거용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용하려 했던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을 하는 사건이죠.” 

   
▲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보도본부 앞에서 TV조선 기자들이 수습기자의 '드루킹' 누릅나무출판사 절도 관련 경찰 압수수색 통보에 반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야당이 특검 주장을 하건 지난 대선에서 매크로로 여론 조작했지만 검찰이 못 밝혀냈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와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청와대는 오히려 특검하라고 적극적이었죠. 수사기관에 대해 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까지 믿을지는 남겨두더라도 개입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그 당시 경찰에서 수사해서 얘기 나온 걸 보면 충분히 경찰과 검찰이 수사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방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었고 실제 자유한국당도 특검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길 바란다는 얘기까지 들려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까지 특검 논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하는 건 지방선거 이후니까 특검이 계속 나오고 시끄러우니 언론 주목을 받아야 지방선거에서 자기네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특검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길 바란다는 소리까지 들려 왔거든요.”

- 그러나 결과적으로 특검 재미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선거에서 그렇긴 했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죠. 어차피 지는 선거이기는 한 데 지는 정도를 최소화시키자는 건 정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세울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특히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15% 득표율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 충분히 전략으로 삼을 수 있죠.” 

- 이번 특검은 이미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반복했고 사실상 빈손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김경수 도지사를 포함해서 12명 정도 기소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얘기와 혐의에서 크게 달라지거나 진전된 게 없어요. 흔히 말해 이게 권력형 비리였고 민주주의에서 선거 제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였는데 거기에 민주당 인사가 개입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러나 그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물론 기소는 했지만 구속 영장도 기각된 채로 기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죄 판단을 받는 데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처음 의혹이 제기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특검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을 수 있죠.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닌가 해요. 그러니 청와대에서 특검하라고 나온 게 아닌가 하죠.” 

- 변호사님이 이건 선거용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허익범 특검도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럼 의지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어차피 선거용이고 선거 끝났으니 적당히 해서 돈만 받자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특검법이 통과되어 진행되고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거 같아요. 그건 당연하고 본인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특검의 의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충분히 있었겠죠.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도 특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났다는 비난에 직면할 순간이었고 특검 연장 여부로 중대 기로에 섰을 때 무리수를 뒀던 것이거든요. 대부분 법조인이나 사람들도 구속 영장 기각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실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했던 분들은 그런 판단이 더 잘 섰을 거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했던 걸 봐서는 의지 자체를 없다고 평가하기보다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죠. 노회찬 의원이 중간에 튀어나온 거도 결국 특검의 욕심이었죠. 좋게 말하면 특검의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튀어나온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거든요.” 

   
▲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4일 충주시의원 선거 사선거구에 출마한 채선병 후보 지원 유세 후 채소를 팔러 나온 상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특검은 지난 대선 때 여론 조작을 수사하는 것이었는데 아무 상관없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했어요. 노 의원은 관계가 없지 않나요?

“특검법상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사건은 특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드루킹 일당의 불법 자금이 오간 정황도 특검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돈이 어디로 갔고 누구에게 흘러가서 정치자금법 위반했냐는 거 자체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특검이 그 수사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은 댓글 조작과 돈의 흐름이라는 두 축이죠. 그러나 댓글 조작이 더 문제였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가 개입했는지가 큰 그림이었는데 뭐가 안 나오니 자금줄을 봤던 거예요. 열심히 자금줄 파다 보니 노 의원이 나온 거죠. 특검 수사 의지와 욕심이 있었다고 평가할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죠. 아주 세밀하게 자금 추적을 해보면서 거기까지 튀어 나간 거죠.” 

- 어제(27일) 허익범 특검이 결과 발표하며 노 의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특검에서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제가 알기는 어렵고 대신에 법적인 평가를 하자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죠. 피의사실 공표는 법에서 금지하고 처벌까지 되는 것인데 어떤 거냐면 수사를 하다가 특정 혐의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수사받는 사람을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이거든요. 우리 형법 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범죄예요.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인데 지금 특검에서는 노 의원과 관련된 자기가 혐의점을 알아냈다는 걸 언론에 공표했거든요. 그로 인해 노 의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죠. 

이런 것들 때문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확인되지도 않았고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닌데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그 사람을 여론 재판이나 여론 살인시키거나 강력한 선입견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게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발표하면서도 여전히 그 얘기를 유지하는 건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를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발표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제공=뉴시스>

- 피의사실 공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도 논란이 됐잖아요. 벌써 9년 전 일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피의사실 공표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해요. 피의자의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죠. 어떤 걸 우선할 것이냐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 그걸 처벌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를 우선하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 때 각인됐던 사건이었고 그건 진영 사건을 떠나 끊임없이 많은 사건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속성이기도 하고 언론에 알려서 압박하고 싶은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도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사건 조사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의 개선점을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 봐야죠.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 특검 출범 전에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때의 여론 조작 증언이 나왔어요. 인지 수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요. 보수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눈치 본 걸까요?

“그런 생각 저도 들지만, 한편으로 특검의 한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론도 특검을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야당은 만들어만 놓고 관심 없었죠. 이 특검은 아무도 지지 안 할 뿐더러 빨리 끝나서 사라지길 바라는 특검이었단 말이에요.” 

- 사생아였네요.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특검은 지지층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2007년 댓글 조작을 수사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거 같아요. 정치적 부담도 있고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담 게다가 그것 때문에 연장한다면 과연 받아줄지 또는 자기들이 수사한다고 하면 ‘니들 못 믿겠다. 야당에서 김경수 지사 잡아보려고 만든 특검인데 무슨 한나라당을 잡겠다는 거냐? 우린 당신들 못 믿겠다. 차라리 새로운 특검 하자’라는 입장이 있는 데 그걸 고려했을 때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얘기는 충격적인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랬을 거로 알고는 있었지만, 드루킹이 킹크랩을 만들어서 여론조작 하려고 했던 게 결국 한나라당이 2007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배워 시작한 거였고 그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확인해보니 그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필요할 것 같은데.

“공소시효는 범죄를 어떤 범죄로 삼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7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수사하더라도 기소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아마 허익범 특검도 그 부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특검 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까지 제정돼야 할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가 있더라도 기소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한국당 선거 때문에 국민 세금 바친 ‘드루킹 특검’”

- 특검은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드루킹 특검은 정략적으로 추진 한 거 같거든요. 그럼 세금 낭비인데 특검 요건을 강화해야 할 거 같은데.

“그래서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13번 정도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특검은 박영수 특검밖에 없어요.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연장 신청조차 포기했던 유일한 특검이긴 했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특검으로 가져갈 만한 사안이었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특검을 도입할 때 신중할 필요 있죠.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니 세금 낭비 문제를 고려하면 특검 도입할 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특검이 도입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한국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잉태됐다고 볼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당 선거 때문에 국민 세금 바친 거 아니냐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 특검해서 나오는 게 없으면 야당이 비용 전액을 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결과 지향적 판단을 하는 거 같아서 문제고요. 특검이란 제도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특검이라는 건 지금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일종의 검찰 견제기능을 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 견제 기능하는 기구로 공수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수처가 도입되면 오히려 특검하자는 것의 상당수를 공수처에서 상설 수사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특검 도입의 신중론도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빨리 설치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공수처가 생기면 특검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나요?

“고위 공직자와 관련한 주요 범죄는 대부분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공무원인 검사가 정권이나 정치 권력 눈치를 볼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눈치 보지 말라라고 특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주는 것이거든요. 공수처가 도입되고 운용과정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특검해서 영역이 다를 거 같아요. 특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새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아요.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거든요. 한정적인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넘어서는 범죄, 예를 들어 지금 드루킹 특검에서는 업무 방해가 주된 쟁점이 됐는데 업무방해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수사기간 연장 없이 6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5일 활동을 마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어요. 아직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쉽지 않은데요. 위력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으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인지는 쉽게 확인 할 수 있거든요. 직무상 상하 관계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는 맞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위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판에서 1심 법원이 구체적 사시 관계를 판단했을 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 언론 기사에 나온 여러 이야기를 보면 재판부에서 의심할만한 상황은 존재한 것으로 보여요. 공소사실과 관련된 어느 사정에서 피해 여성의 행동과 대화 내용 같은 건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범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인지 아닌지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법관 입장에서도 현장에 있지 않아 주로 그런 거로 판단해요. 지금 여성단체 쪽이나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나선 건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심정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야지 왜 법원이 판단하냐예요.” 

- 그러나 법적 부분은 판사가 판단해야지 전문가가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인데 전문 영역 분야는 판사가 모든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잖아요. 지금 같은 건 심리전문가의 판단을 듣고 존중하죠. 최종적 판단을 법관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피해자는 그렇게 증언하지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위력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 이상하다 싶은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비중을 둘 건지 판단은 결국 이상하다로 둔 거 같아요. 아직 항소심 남아 있으니까 항소심 판단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한편으로 지금 이게 미투 운동이라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가능한 피해자 관점에서 보려는 사건이긴 하거든요. 피의자 측에서 주로 변론을 해온 변호사 측에서 보면 억울한 성범죄도 많아요.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판단이 안 서고 어려운 게 많은 데 그럴 때 대부분 검찰이나 법원은 피해자 쪽으로 가는 게 많아요. 왜냐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가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엔 성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라서 다투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정하고 합의 본다고 허위자백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

“너무 더웠던 여름 견뎌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시원한 일만 계속 생기길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