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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전두환 향한 사법적 단죄.. ‘역사 바로세우기’

기사승인 2018.08.29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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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생존 전직 대통령의 현재, 참혹.. ‘적폐청산’ 비판세력 누군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탄핵의 기로에 선 시점이 아니었다. 비선실세이자 최순실의 정체가 폭로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박근혜 청와대’가 계엄령을 염두에 뒀던 시기 말이다. 2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은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담은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희망계획’ 문건은 여러모로 기엄사 계엄 문건과 유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내용이 계엄령을 담고 있고, 유사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기술한 것도 비슷하다. 특히 이 ‘희망계획’ 문건의 작성 시기가 촛불집회가 거셌던 2016년 연말과 2017년 초가 아닌 2016년 10월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며 국정농단 사태가 심화됐을 시기였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합수단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2016년 10월 작성된 일명 '희망계획'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여러 각도에서 확인 중”이라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희망계획'과 계엄령 문건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대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직권남용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생존' 전직 대통령들을 향한 엄벌의 목소리는 차고 넘친다.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뉴스의 중심에 선 박근혜·이명박·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 책임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의 주장이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의 외침은 또 있다. 2009년 8월 경찰특공대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제진압을 최종 승인한 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지난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2009년 8월 4~5일 있었던 경찰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이 대통령이 경찰 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못 박았다.

또 대테러임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가 쌍용차 평택공장에 투입, 점거농성 중이던 쌍용차노조 조합원들을 무력으로 강제 해산한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발표했다. 이 쌍용차 강제진압 작전은 용산참사와 더불어 시위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폭력 진압 사례로 꼽힌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문건 작성자나 책임자들의 징계 여부를 거론하지 않았다. 향후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죄가 드러난 경우라면, 전두환 씨는 여러모로 국민들의 공분을 키우는 형국이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씨가 지난 27일 첫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알츠하이머”라는 사유를 댔기 때문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씨 변호인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현재 단기 기억 상실 상태다”라며 “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건강에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을 지적했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이해가 안되는 게 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민들의 질문과 다를 바 없는 명쾌한 질문이었다.

생존 전직 대통령의 현재, 참혹하다

조기대선을 앞뒀던 작년 4월, 리서치뷰는 <프레시안>과 함께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했다(2017년 4월 25~27일 사흘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418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걸기(RDD)로 진행,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6%포인트, 응답률은 14.7%.)

1위는 압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지했다. 호감도는 과반에 가까운 48.7%였다. 위와 3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23.2%)과 김대중 전 대통령(15.7%). 그 뒤로 김영삼 전 대통령(3.3%), 이명박 전 대통령(2.5%), 박근혜 전 대통령(2.1%)순이었다.

<프레시안>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호감도 합은 64.4%로,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감도를 합한 31.1%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았다”고 풀이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진보 정권을 이끌었던 리더들의 호감도가 독재·군사·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을 압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왜 그런지는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의 ‘현재’가 고스란히 설명해 주는 형국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뉴스의 중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내부에선 죄를 고발하는 증거와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외부에선 피해자들이 외치는 엄벌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그런 점에서, 부정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한 ‘산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울분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 때문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누구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현현하는 증거와 증언들을 무시하는 자들이야말로 역사를 바로잡는, 다시금 역사를 세우는 행위에 반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리라.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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