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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선고 ‘제주 간첩조작사건’ 재심서 무죄.. 32년만

기사승인 2018.08.24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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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탐사그룹 셜록 “재판거래로 법원 쑥대밭 만든 양승태, 오래전 한 인생 망쳤다”

제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986년 경찰의 모진 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후 간첩으로 몰려 7년형을 선고 받은 지 32년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오재선 씨(7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선고한 사건이 뒤집어진 것.

한국일보에 따르면,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언 등 기타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오씨)이 조총련 지령을 받아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986년 4월25일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은 오씨를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오씨를 45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했고, 그가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고 제주도로 건너와 국가기밀을 수집했다고 조작했다.

경찰에서는 허위자백을 했지만 당시 1심 재판 때부터 그는 일관되게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1심 재판장이었다.

   
▲ <이미지출처=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사 캡쳐>

제주도 ‘오재선 사건’을 지난 3월부터 기획보도 해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오재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유죄를 선고, 판결로 전두환에게 부역한 판사는 훗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됐다”며 “재판거래로 법원을 쑥대밭 만든 그는 오래전에 한 인생을 망쳤다”고 꼬집었다.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오재선 씨는 <제주의 소리>에 과거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 하지만 난 간첩이 아니다”라며 “자기반성을 먼저 하고 새로 태어나라”고 일갈했다.

오재선 씨는 간첩으로 조작돼 5년 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경찰 고문 후유증으로 청력도 잃었다. 그는 현재 양로원에서 13년째 생활하고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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