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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쿠데타’ 문건 폭로 후폭풍...“법적 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2018.08.23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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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광주지법서 재판, ‘수괴 전두환’ 사법적 단죄는 현재 진행형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얼마 전에 출범했습니다. 2017년 계엄문건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 그리고 그 주모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지길 바랍니다. 반성 없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됩니다. 

1987년 계엄작전명령의 당사자들을 단죄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부쿠데타의 DNA를 뿌리 채 뽑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PD수첩>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 <이미지 출처=한학수 MBC 'PD수첩' PD 페이스북>

<PD수첩> 한학수 PD의 클로징 멘트다. 지난 21일 방송된 <PD수첩> ‘군부 쿠데타 2’편과 1주일 전 공개된 1편의 후폭풍이 거세다. 고소와 고발이 뒤따르고 있다. 앞서 <PD수첩>은 ‘군부쿠데타 1’편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당시 ‘전두환이 장악한 육군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장에 나선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계엄작전 명령 문건 ‘작전명령 제87-4호’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방송에는 해당 문건을 보관하고 있던 민병돈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취재 중이던 제작진에게 문건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1987년 6월 19일 육군본부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을 확인한 전직 군 관계자들은 이 문건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동시에 최근 공개된 군 기무사 계엄 문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진짜 사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밀어 닥치는 분노는 같은 군문(군대)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한다.” 

예비역 육군 대위 김환영씨의 분노다. 방송 직후, 이러한 분노가 고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먼저 지난 20일 국방권익연구소·민주평화재향군인회·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은 1987년 당시 전두환 군부의 소요진압 작전명령(87-4호)과 관련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의 '소요진압작전명령(제87-4호)'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작전명령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죄목은 내란음모죄, 피고발인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 박희도 육군참모총장, 이문석 작전참모부장이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이 1987년 당시 "사실상 계엄 상황을 상정한 시민 진압 작전을 하달했다"라고 주장했다. 

1995년 12월 제정·시행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을 근거로 내란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이 군 관계자들이라면, 군과 기무사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전두환을 비롯한 책임자들과 그 '정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불법 사찰을 실행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나섰다. 

이어지는 고발이 가리키는 것 

“1987년 당시 심각한 소요 사태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전 전 대통령 등은 다수 시민이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고자 했다.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민주화운동, 민주 열사 유가족단체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가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학살극을 벌이려 했던 음모가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민주화 운동 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 8개 단체는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의 학살범들은 죄를 사면 받아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이들의 후예들은 2017년 박근혜 친위쿠데타를 모의하며 촛불 시민을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며 “6월 항쟁과 민주 열사들의 이름으로 역사의 죄인들을 법정에 세워 엄히 단죄하기 위해 내란범 전두환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의 주장대로, 이 ‘전두환의 후예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역시 고발에 동참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말이다. <PD수첩> ‘군부쿠데타 2’편은 지난 2009년 논란이 된 군 기무사의 불법인 불법사찰 문제를 다시 조명했고, 그 사이 세월호 유족들도 사찰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군부쿠데타 2’편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함께 기무사가 현실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의 행적을 자세히 조명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사찰 피해를 폭로했던 엄윤섭씨가 3년 후 사찰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기무사가 사찰을 했다는 것을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사찰을 했다는 것에 놀란 게 아니고 그게 기무사였다는 데 상당히 기가 막혔죠. 굳이 비유하자면 경찰이나 국정원이 우리를 사찰하는 건 ‘걔네들이 만날 그렇지 뭐’ 이렇게 오히려 받아들이는데 기무사라고 그러니까 ‘왜?’”

   
   

<PD수첩>과 인터뷰한 유경근 4.16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반응이다. 이들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회와 4.16의약속국민연대도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불법 사찰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뿐 아니라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 수사단을 설치, 국정원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군 기무사령부 의혹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별도 TF(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법적 단죄는 현재진행형 

이 와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첫 재판이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지역 한 일간지는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보도했고,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전두환 씨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괴 전두환’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는 물론 군 전반을 장악했을 당시 아로새긴 ‘정치군인’의 DNA들이 한국사회에 남긴 폐해가 크다는 반증인 셈이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자.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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