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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2014년에도 박병대·조윤선 불러 재판거래…日전범기업측과 협의

기사승인 2018.08.21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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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윤병세·정종섭 참석…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 정부 의견 수용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 재판개입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삼청동 공관으로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1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최종 판결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넘겨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들이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 일본 전범 기업쪽 변호인과 만나 재판 진행을 협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본 전범 기업쪽이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서를 받아 달라고 촉구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외교부가 2016년 11월까지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한다. 

실제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의견서를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2015년 초 정부 관계기관이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규칙 개정취지 등을 외교부에 설명한 내용과 외교부가 규칙 개정 후 의견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담긴 내부 검토 문건도 확보했다. 

박근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움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전범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8월 9일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지만 5년이 지나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7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그 사이 피해자 9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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