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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변론보니..양승태 사법부 ‘방어전략 문건’대로

기사승인 2018.08.17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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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판사가 피의자에게 변론 컨설팅…심판이 자기가 넣고 골 선언”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무죄 전략’ 문건 내용대로 변론했다고 MBC가 16일 보도했다.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이 기소도 되기 전인 2016년 10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구모 판사는 ‘홍일표 정치자금법’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 관련기사 : ‘홍일표 무죄 전략’까지 짜준 양승태 대법원…정의당 “재판브로커”

문건에는 홍 의원 측 방어방법, 홍 의원 무죄 선고 가능한 경우, 유죄 선고 시 예상 형량 등 무죄를 받기 위한 대응전략이 담겼다. 

MBC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2가지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통장에 입금된 돈 1600만원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측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해당 내용대로 방어 논리를 폈다. 

홍 의원측은 ‘한 당원이 사무실 여직원에게 1650만원을 빌렸고, 자기가 쓴 뒤 사무실에 취업해 급여 전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또 ‘의원실 사무국장이 중소기업 사장과 고문계약을 맺고 고문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홍 의원에게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 내용도 홍 의원측은 재판 변론에 그대로 사용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 혐의 중 2,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어준씨는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변론하라고 문건을 작성해서 건네주고 피고인은 또 그대로 한 것”이라며 “웃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심판이 자기 동네 도와주려고 골을 넣고 자기네 골이라고 선언해 버린 셈”이라며 “심판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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