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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침묵’ 속 정춘숙 의원 “안희정 무죄, 미투운동에 찬물” 비판

기사승인 2018.08.16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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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피해자와 연대…법률의 한계, 입법활동 통해 보완할 것”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안희정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춘숙 의원이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는 개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 여성의 전화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의 책임을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한 ‘입법의 몫’으로 미루었으나, 자신들의 협소한 법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김지은 씨에게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형적인 피해자상(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며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는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적극적 법해석을 통해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의 용기에 정의롭게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향후 법률의 한계는 입법활동을 통해 보완할 것이며,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성폭력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긴급회의를 마친 남인순 위원장(중앙)과 박경미 의원(우측), 정춘숙 의원(좌측)이 기자들에게 안희정 지사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 법에 의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며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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