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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3년, 친일잔재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사승인 2018.08.15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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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애국선열께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국민으로 살수 있을까

   
▲ 등록문화재 제382호 '고종이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 조선 1890년께, 면, 180x263㎝, 1981년 윌리엄 랠스턴 기증 <사진제공=뉴시스>

“우리가 건국 초창 ( 初創 ) 에 앉아서 앞으로 세울 사업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요 ,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되는 것보다 과거의 결절(缺節)을 청사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을 쇄신하고 … ”(1949년 1월 10일 이승만 대국민 담화)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 처리가 안 되고 나라에 손해가 될 뿐이다.”(1948년 9월 3일-친일파 처단에 대하여)

“법으로써 죄를 벌함은 범죄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를 선도하여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1948년 9월 24일-반민족행위자 처단에 대하여)

“반민 법안을 단속한 시일 내에 끝마치도록 할 것이다.(중략).... 왕에 범죄가 있는 것을 들춰내서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 치안 확보상 온당치 못한 일이다.”(1949년 2월 2일-반민법 실시에 대하여)

“지금 진행하는 바와 같이 며칠에 몇 사람씩을 잡아 가두어 1,2 년을 두고 끌어 나간다면 이는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을 모두 정지하고”(1949년 2월 16일-‘특별경찰대 폐지’ 및 ‘반민법 개정’에 대하여)

이 자료는 지난 1월 10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승만 담화문으로 돌아본 ‘친일파 청산 좌절의 역사’> 기사 자료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청산 노력은 “김구 암살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등 이런 사건만 보아도 이승만정부는 친일파청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일파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등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당시 국회의원 851명중 338명이 총독부 등에서 부역한 친일파이며, 장관각료 122명중 57명이 일체 총독부등 통치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의 소유자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고위간부 중 총경계급의 7할, 경위계급의 1.5할이 일제경찰 출신이요, 역대 육군참모총장 8명이 일본군이나 만주국의 군관 출신이었다. 현직대학교수의 입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느니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터놓고 말하는 나라가 해방된 나라인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던 나라의 국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아니 개인이 한 주장이 아니라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한국사교과서(교학사)에 버젓이 올렸던 주제다. 이 교과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 이런 왜곡된 역사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박근혜와 박근혜정부에 부역한 자들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친북 정책”이며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국내 유일의 국립 사료편찬기관 수장을 맡기도 했다.

해방 한 세기가 가까워 오는 나라에 16대 국회에서 집권당은 한나라당이 친일청산법을 국회의원 149명중 100명이 반대하고,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하늘이 무서워 어떻게 감히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쿠데타보다 더 노골적인 테러행위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 친일파들이 왜왕에게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재산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계엄령을 선포해 학살하겠다는 기무사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해방 73년이나 된 나라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일본 땅이라고 당당하게 가르쳐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 하는가? 이런 일본에게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한일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까지 체결한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였을까?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는 축복해야 할 일이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 한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인 사심에서 나온 것이다.” 해방 73년을 맞는 나라의 대학교수의 입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나라에 함께 산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언제쯤 애국선열께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을까?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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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김용택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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