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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무죄 전략’까지 짜준 양승태 대법원…정의당 “재판브로커”

기사승인 2018.08.13  1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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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수사와 재판까지 손을 뻗쳐…‘문어발식 사법농단’ 끝이 없다”

   
▲ 지난 7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일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한겨레>, <뉴시스> 등에 따르면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출신인 구모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건을 다수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구 판사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였고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판사 출신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응전략을 작성했다. 

당시 홍 의원은 한 중소기업인에게서 후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홍 의원을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했는데 문건은 그 이전인 2016년 10월 작성됐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무죄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짠 것으로 홍 의원의 1심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한 검찰이나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검토한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수사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건에는 홍 의원이 무죄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금된 돈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였다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돈을 준 기업인이 세무조사 등을 고려해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법과 ‘의원실 직원이 개인적 계약을 맺었을 뿐 홍 의원은 몰랐다고 대응한다’ 등 최종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죄가 인정될 때 홍 의원의 형량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구 판사를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구 판사는 “수사 관련 내용을 임종헌 전 차장에게 받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영장 기록을 통해 수사 내용을 빼냈다면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는 “이 정도면 대법원이 ‘재판브로커’로 나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부대표는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문어발식 사법농단’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개탄했다. 

한 부대표는 “‘재판거래’, ‘판사사찰’, ‘헌재 무력화 문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의 수사와 재판까지 손을 뻗었다”며 “홍 의원의 구원자 역할을 자행했다, 변론 포인트를 짚어주고 양형까지 검토하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면 안 될 것”이라며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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