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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첨부’ 특활비 주장하는 국회, 잊지 못할 노회찬의 일침

기사승인 2018.08.09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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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세금으로 특활비 공개 거부 ‘무의미한 저항’ 계속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라서 원래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써가면서 하는 거라서 이건 심각한 윤리적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2번이나 났기 때문에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책임도 추가로 좀 물으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회 특활비 문제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해이”라는 지적을 거듭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또’ 남았다. 아니, 그게 제일 문제다. 

참여연대가 국회에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다. 이 판결은 국회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고도 결국 패소해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였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004년에 이어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두 차례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와 공개 거부로 무의미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 참여연대가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항소 비용까지 혈세 쓰는 국회 

‘황우여는 6억2341만원, 박지원은 5억9110만원.’ 

같은 날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회의 나눠먹기식 세금 전용에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된다. 3년 간 국회의원 특활비를 받은 298명의 명단과 세부 지급내역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국회의 돈 잔치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고 광범위한지는 물론이요, 그러한 돈 잔치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에게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는 2016년 이후 20대 국회가 포함된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3년을 훑은 참여연대의 보고서에도 현직 의원들이 포함됐다. 만약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다면, 그 현재진행형의 쓰임새를 두고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일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의 존재와 그 활용처도 문제지만,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소송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 하다. 국민적 비난을 부를 만한 사안이, 맞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국회가 항소를 거듭하면서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2015년 이후에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생긴 소송에서 국회가 쓴 변호사 비용만 3300만 원인 걸로 나옵니다”라며 국회가 무의미한 소송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위시해 국회가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법이 공무원들이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요. 

법적으로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이 났는데 그다음에도 또 비공개를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
 
그런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꽤나 대단한 조건을 내걸며 끝까지 ‘저항’ 중이다. 8일 국회 일정과 특활비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다. 제 이득 챙기기엔 여야 구분이 없었다. 올해 특활비 내역은 ‘영수증 첨부’로 ‘증빙’하고, 앞으로 마련할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겠단다. 일단 올해까진 ‘영수증 첨부’ 한도 내에서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다. 특활비 반납 운운은 일절 없었다. 내년에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개선안을 적용하겠다는 국회, 믿을 수 있겠는가.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특활비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해 올해는 영수증으로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관련 내년 개선안은 올해 안에 국회 운영위 산하 제도개선 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당론으로 정한 바른미래당의 ‘거부’ 의사는 도드라질 수 밖에 없다. 안병일 바른미래당 원내행정실장은 이날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한 이상 오늘 같은 (두 당의) 과도기 합의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쉬운 논평이 아닐 수 없다. ‘부적절’보다는 당장 폐기돼 마땅한 합의다. 투명성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은 왜 당론 ‘반대’를 결정했고, 특활비 반납을 선언했는가.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

지난 7월 초,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남긴 말이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반납하는 동시에 국회 특활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특활비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영수증 첨부’를 조건으로 활동비를 계속 쓰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원내대표의 합의가, 다시 ‘정치인 노회찬’을 그립게 만든다.  

   
▲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10월23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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