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중 또 법관 사찰?…박판규 “대법원장 한명만 바뀌었다”
▲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 다수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법관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뉴스1>은 “추가조사위원들 간의 대화, 사석에서의 발언 등 추가조사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문건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로 추정, 당시는 법관 정기인사(올 2월) 이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수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남아 있었다.
<뉴스1>은 “사찰대상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이뤄진 1차 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담당할 추가조사위 위원들이라는 점, 추가조사위원들 간의 대화가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조사 진행상황을 은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PC 등에 대한)물적 조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동향파악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모르게 작성됐을 것으로 생각했고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당시 그런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해당 문건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대법원 중앙홀 벽에 걸려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와 그 앞을 지나가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지난 2일 정의당 의원 시절 양승태 사법부로부터 ‘고립대상’으로 찍혔던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한겨레>에 “대법관과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차관급 이상 사법부 고위 인사들은 여전히 양승태 시절 선임된 인물들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점을 보완하며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실장급 이상 우군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 사찰 의혹’ 보도에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1명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실감 난다”고 적었고,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알린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前 판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적 청산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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