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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김기춘 석방, 원세훈 구한 방식 그대로.. 이게 사법정의?”

기사승인 2018.08.06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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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기자 “김기춘, 출소 전 추가 고소장 송부…‘최순실 커넥션’ 의혹 제기 재반격?”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6일 새벽 석방됐다. 구속된 지 562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춘 석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6일 트위터를 통해 “김피고는 2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김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신 김기춘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재판을 끌어 그가 구속만기로 석방되게 만들었다. 과거 대법원이 원세훈을 구했던 방식 그대로”라며 “이게 사법정의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출소 전 자신에 추가 고소장을 보내왔다면서 이는 “최순실과의 모종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재반격”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사실은 3회> “김기춘, 최순실 자택 비밀사무실로 이용.. 무슨 관계?”

이어 그는 “검찰은 2016년 해당 보도에 대한 김기춘의 고소 이후, 1년 가량 시간을 끌며 제보자들을 수차례 불러 괴롭힌 뒤 무혐의를 내려 주기는 했지만, 수많은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적극적 수사를 통해 커넥션의 실체를 밝혀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적고는 “촛불세상은 언제쯤 오려나. 야수의 철창에 갇힌 정의가 위태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되지만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등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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