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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되고 ‘법원’ 영장 또 기각.. SNS “신성불가침 집단?”

기사승인 2018.08.03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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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호 “특별법 통과시켜 사법부내 양승태 공범들 전원 구속 엄벌해야”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관련,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고 정작 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1일 검찰은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외교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무력화 등을 요청하고, 대신 법관의 해외파견 편의 등을 봐준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및 판사 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해줬다.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대상을)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또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말처럼 압수수색 영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리 없다”며 “이 사건에서 혐의자는 문건을 작성한 법원 관계자들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영장 요건이 충분하니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며 “참고인 영장은 발부될 정도인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태도에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3일 SNS를 통해 “법원행정처와 사법부 영장전담 판사들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집단 양승태 패거리 공범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수 있느냐”며 “특별법 통과시켜 사법부 내 양승태의 공범들도 전원 구속 엄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원인지 알 수가 없다”며 “법원이 천부의 권리라도 받은 신성불가침 집단인가. 이런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국민에게 복무하지 않는 법원은 판갈이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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