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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조선>, ‘장자연 사건’ 거액 손배소.. 겁주고 입에 재갈 물리는 것”

기사승인 2018.08.02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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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조현오와 MBC ‘PD수첩’ 또 법적대응.. “인용 보도 언론사도 책임 묻겠다”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사건’을 2부에 걸쳐 보도한 MBC <PD수첩>에 또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 관련기사 : 조현오 “조선일보, ‘MB정부 한판 붙겠다는 거냐’는 말까지 해”

1일 조선일보는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날 <PD수첩> ‘고 장자연’ 2부 방송분에 대해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며 “조선일보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PD수첩’ 인터뷰에 등장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조 전 청장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은 “조 전 청장의 일방적인 진술을 보도한 MBC ‘PD수첩’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주장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본사 사장(방상훈 대표이사)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도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PD수첩>이 방상훈 사장이 관여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D수첩> PD와 작가 등 제작진들과 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PD수첩>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 <이미지출처=MBC 'PD수첩' 고 장자연 2부 방송화면 캡처>

한편, 31일 방송된 <PD수첩> ‘고 장자연’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와 ‘방 사장’ 언급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 자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고는 ‘조선일보 방 사장’을 언급, “경찰이 언론사의 대표, 언론사의 사주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대정부질문 몇 시간 후 당시 조선일보 강효상 경영기획실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의원에 공문을 보내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을 실명으로 거론했다”며 “즉각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소송액이) 10억, 10억씩 들어오니까 겁나더라”며 “제 발언을 보도한 KBS, MBC도 10억 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고 하더라. 거액을 청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겁을 주고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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